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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 충돌 시 위법성 판단기준

2014다77970
판결 요약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인격권 보호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공적 생활·이미 공개된 정보도 보호대상이며, 제3자가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수집·이용 등 모든 행위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며, 공동불법행위 역시 성립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공개 #동의 없이 공개 #인격권 #자기결정권
질의 응답
1.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개가 언제 위법이 되나요?
답변
개인정보의 인격권 보호 이익공개 표현의 이익구체적 상황에서 비교 형량하여, 공개 이익이 우월하지 않다면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적 생활에서 얻어지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답변
공적 생활에서 생성된 정보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은 공적 생활 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자기결정권 보호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본인이 과거에 공개한 정보를 제3자가 동의 없이 다시 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정보주체 동의 없는 3자 공개는 특정 시기·방법에 대한 스스로 결정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에 따르면 동의 없는 방식·시기로 타인이 정보를 공개하면 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서로 행위를 용인·실행하며 함께 정보 공개를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은 합의·분담 실행·주관적 공동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5.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위법하지 않은가요?
답변
공개대상 정보 범위와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공개대상이라 하여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은 정보공개법의 대상 여부만으로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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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997) / ⁠[2]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07, 95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0. 선고 2013나648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0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10의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의 정보이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기본권의 보호범위 및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 10의 원심에 손해발생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이상, 교원에 관한 정보라거나 정보주체가 과거 스스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거나 타인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행위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정보주체가 일정한 경우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타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새로이 법익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무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동불법행위 인정과 관련한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이 ⁠‘○○○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게시하는 공개’ 방법을 채택하여 각자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를 함께 게시하기로 약속한 후 그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의 일부로서 용인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러한 전체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며, 위 각 행위와 권리침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주관적 관련 공동까지 인정된다고 보아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각 금전지급을,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각자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0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피고 명단: 생략]
[[별 지 2] 선정자 목록 1: 생략]
[[별 지 3] 선정자 목록 2: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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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797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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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정보공개 #동의 없이 공개 #인격권 #자기결정권
질의 응답
1.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개가 언제 위법이 되나요?
답변
개인정보의 인격권 보호 이익공개 표현의 이익구체적 상황에서 비교 형량하여, 공개 이익이 우월하지 않다면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적 생활에서 얻어지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답변
공적 생활에서 생성된 정보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은 공적 생활 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자기결정권 보호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본인이 과거에 공개한 정보를 제3자가 동의 없이 다시 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정보주체 동의 없는 3자 공개는 특정 시기·방법에 대한 스스로 결정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에 따르면 동의 없는 방식·시기로 타인이 정보를 공개하면 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서로 행위를 용인·실행하며 함께 정보 공개를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은 합의·분담 실행·주관적 공동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5.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위법하지 않은가요?
답변
공개대상 정보 범위와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공개대상이라 하여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7970 판결은 정보공개법의 대상 여부만으로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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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997) / ⁠[2]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07, 95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0. 선고 2013나648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0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10의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의 정보이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기본권의 보호범위 및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 10의 원심에 손해발생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이상, 교원에 관한 정보라거나 정보주체가 과거 스스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거나 타인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행위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정보주체가 일정한 경우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타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새로이 법익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무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동불법행위 인정과 관련한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이 ⁠‘○○○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게시하는 공개’ 방법을 채택하여 각자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를 함께 게시하기로 약속한 후 그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의 일부로서 용인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러한 전체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며, 위 각 행위와 권리침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주관적 관련 공동까지 인정된다고 보아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각 금전지급을,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각자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0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피고 명단: 생략]
[[별 지 2] 선정자 목록 1: 생략]
[[별 지 3] 선정자 목록 2: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