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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계좌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조건과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결 요약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반복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경우,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현금입금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대여금 변제 등 주장도 증거 부족이면 인정받지 못함.
#사업용계좌 #현금입금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업용 계좌에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매출로 간주되나요?
답변
사업용 계좌에 반복적·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되면 원칙적으로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판결은 사업용 계좌에 반복적·소액 현금 입금, 사업 외 특별한 사정 부재, 입금 형태 등을 고려해 매출로 추정하였습니다.
2. 현금입금이 매출이 아니라 대여금 변제 등 다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입금이 매출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차용증, 계좌이체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판결은 차용증 등 증거 없이 현금입금이 대여금 변제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입금 정황상 현금 대여·변제로 보기 어려움을 판시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 과세 처분 관련 입금액의 매출 추정은 언제 가능하나요?
답변
입금계좌가 매출에 관한 주 관리계좌로 쓰였고, 입금 패턴이 매출로 볼 만한 외형을 가질 때 매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판결에 따르면 입금 빈도, 금액, 입금 주체 불명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추정 가능합니다.
4. 사업자가 다른 사업이나 대량 현금사용 사정이 없을 때 사업계좌 입금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별다른 현금사용 사정이 없다면 입금금액은 통상 해당 사업 매출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판결에서 사업 이외 현금사용 사정이 없고, 사업계좌에 입금된 경우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4,192,180원 및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262,47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7.부터 2018. 11. 19.까지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박○○, 박○○의 모친인 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7,923,906원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변지인들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하였다. 특히 감○○에게는 90,000,000원을, 감○○에게는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 하였고, 수시로 변제받았는데 원고의 계좌 입금액 중에는 위와 같은 대여금 거래에 관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포함한 현금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매출누락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57,666,980원에서 위 감○○ 등에 대한 대여금 합계 190,000,000원에 해당하는 10,262,478원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자가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가액으로 환산한 후, 원고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한 배우자 박○○과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가 현금영수증, 기타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다.

② 원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원고가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 달에 약 3회 내지 13회에 이르는 잦은 간격으로 많게는 7,500,000원까지의 현금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1일 2회 이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입금한 금액의 상당수는 10,000원 단위의 소액으로 끝난다.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행정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계좌인 점,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원고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금을 대량으로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과 입금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그러한 돈의 출처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밝히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장부, 음식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출관련 프로그램의 저장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감○○, 감○○에게 돈을 대여한 뒤 이를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 19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2,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나누어 여러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계좌이체 내역이나 출금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는 10,000원 단위로 끝나는 돈이 다수 입금되었는데 대여금에 관한 변제를 하면서 이러한 소액을 단위로 변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계좌이체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것 또한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총 변제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대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들이 감○○, 감○○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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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계좌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조건과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결 요약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반복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경우,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현금입금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대여금 변제 등 주장도 증거 부족이면 인정받지 못함.
#사업용계좌 #현금입금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업용 계좌에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매출로 간주되나요?
답변
사업용 계좌에 반복적·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되면 원칙적으로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판결은 사업용 계좌에 반복적·소액 현금 입금, 사업 외 특별한 사정 부재, 입금 형태 등을 고려해 매출로 추정하였습니다.
2. 현금입금이 매출이 아니라 대여금 변제 등 다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입금이 매출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차용증, 계좌이체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판결은 차용증 등 증거 없이 현금입금이 대여금 변제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입금 정황상 현금 대여·변제로 보기 어려움을 판시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 과세 처분 관련 입금액의 매출 추정은 언제 가능하나요?
답변
입금계좌가 매출에 관한 주 관리계좌로 쓰였고, 입금 패턴이 매출로 볼 만한 외형을 가질 때 매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판결에 따르면 입금 빈도, 금액, 입금 주체 불명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추정 가능합니다.
4. 사업자가 다른 사업이나 대량 현금사용 사정이 없을 때 사업계좌 입금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별다른 현금사용 사정이 없다면 입금금액은 통상 해당 사업 매출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판결에서 사업 이외 현금사용 사정이 없고, 사업계좌에 입금된 경우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4,192,180원 및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262,47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7.부터 2018. 11. 19.까지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박○○, 박○○의 모친인 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7,923,906원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변지인들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하였다. 특히 감○○에게는 90,000,000원을, 감○○에게는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 하였고, 수시로 변제받았는데 원고의 계좌 입금액 중에는 위와 같은 대여금 거래에 관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포함한 현금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매출누락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57,666,980원에서 위 감○○ 등에 대한 대여금 합계 190,000,000원에 해당하는 10,262,478원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자가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가액으로 환산한 후, 원고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한 배우자 박○○과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가 현금영수증, 기타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다.

② 원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원고가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 달에 약 3회 내지 13회에 이르는 잦은 간격으로 많게는 7,500,000원까지의 현금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1일 2회 이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입금한 금액의 상당수는 10,000원 단위의 소액으로 끝난다.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행정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계좌인 점,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원고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금을 대량으로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과 입금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그러한 돈의 출처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밝히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장부, 음식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출관련 프로그램의 저장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감○○, 감○○에게 돈을 대여한 뒤 이를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 19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2,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나누어 여러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계좌이체 내역이나 출금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는 10,000원 단위로 끝나는 돈이 다수 입금되었는데 대여금에 관한 변제를 하면서 이러한 소액을 단위로 변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계좌이체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것 또한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총 변제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대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들이 감○○, 감○○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