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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지원금채권 강제집행 가능성 및 양도금지 기준

2012다203461
판결 요약
국가·지자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조적 지원금의 목적·성격상 특정인 간 수수·결제에 한정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전승지원금 #중요무형문화재 #보조금 #양도금지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승지원금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3461 판결은 전승지원금채권은 국가와 보유자 사이에만 수수·결제 가능한 보조금으로, 성질상 양도금지 및 강제집행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왜 전승지원금채권은 양도가 금지되고 강제집행이 제한되나요?
답변
보조금 성격상 특정한 용도·주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만을 위해 지급되며, 용도나 상대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3461 판결은 보조금 교부채권은 국가·지자체와 지정된 자 사이에서만 수수되어야 하므로 양도가 성질상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 등에 용도외 사용 금지나 환수 규정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규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 성질에 따라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3461 판결은 용도 외 사용규정·환수 조항 부재와 무관하게 채권의 본질적 성질로 강제집행 금지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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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공2008상, 777),
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공2009상, 2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25. 선고 2012나27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전승지원금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이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나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는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전승지원금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승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금지 채권에 관한 위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