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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 효력

대법원 2021다204817
판결 요약
공급계약 해제로 발생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국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과 반환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피고(대한민국)가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유로 신탁회사에 대해 압류한 경우, 원고가 반환받을 분양대금 채권에는 압류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공급계약 해제 #국세 압류 #신탁수익금 채권 #조세채권 보전
질의 응답
1. 공급계약 해제시 분양대금 반환 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는 국세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4817 판결은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은 압류된 신탁수익금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 이에 대한 국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 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분양대금 반환 채권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4817 판결은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된 것은 신탁수익금 채권이며,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가진 채권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된 신탁수익금 채권과 분양대금 반환 채권은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두 채권은 별개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4817 판결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진 채권과 신탁수익금 채권이 다름을 이유로 압류 효력 미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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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다204817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다204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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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 효력

대법원 2021다204817
판결 요약
공급계약 해제로 발생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국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과 반환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피고(대한민국)가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유로 신탁회사에 대해 압류한 경우, 원고가 반환받을 분양대금 채권에는 압류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공급계약 해제 #국세 압류 #신탁수익금 채권 #조세채권 보전
질의 응답
1. 공급계약 해제시 분양대금 반환 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는 국세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4817 판결은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은 압류된 신탁수익금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 이에 대한 국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 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분양대금 반환 채권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4817 판결은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된 것은 신탁수익금 채권이며,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가진 채권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된 신탁수익금 채권과 분양대금 반환 채권은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두 채권은 별개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다-204817 판결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진 채권과 신탁수익금 채권이 다름을 이유로 압류 효력 미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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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다204817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다204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