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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언행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와 벌금형 판례

2013고정2747
판결 요약
업무 언쟁 중 상사에게 나이·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다수 직원들 앞에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모욕죄 #직장내 모욕 #직원앞 언행 #공연성 #나이비하
질의 응답
1. 공사무소에서 나이와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다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의 나이 또는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모욕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747 판결은 직원 여러 명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근무 태도를 저급하게 표현한 점을 들어 공연성 및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하면 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나이와 업무 태도를 조롱·폄하하는 발언은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747 판결은 위와 같은 표현을 공연히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직원들 앞에서 상사에게 언행을 하였을 때 공연성(공개성)은 인정되나요?
답변
직장 내 여러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고정2747 판결은 관리사무소 직원 3~4명을 포함한 자리에서의 발언을 공연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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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모욕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홍정연(기소), 양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병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경 동두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4 외 3-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인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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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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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직장내 모욕 #직원앞 언행 #공연성 #나이비하
질의 응답
1. 공사무소에서 나이와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다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의 나이 또는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모욕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747 판결은 직원 여러 명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근무 태도를 저급하게 표현한 점을 들어 공연성 및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하면 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나이와 업무 태도를 조롱·폄하하는 발언은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747 판결은 위와 같은 표현을 공연히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직원들 앞에서 상사에게 언행을 하였을 때 공연성(공개성)은 인정되나요?
답변
직장 내 여러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고정2747 판결은 관리사무소 직원 3~4명을 포함한 자리에서의 발언을 공연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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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홍정연(기소), 양귀호(공판)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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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경 동두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4 외 3-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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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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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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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