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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505
판결 요약
명목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식 계좌의 실질적 운용·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따져 실제 소유자를 확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수탁자 A 계좌는 원고의 소유로, B, C 계좌는 증거 부족 등으로 원고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세액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소유 #계좌관리 #자금흐름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계좌를 실제로 운용·관리한 사람이 주된 소유자로 판정됩니다. 특히 명의수탁자의 계좌라도 실질적 귀속주체의 자금조달, 계좌관리, 거래지시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판결은 정GG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소유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명시적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의 일방적 판단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판결은 구II·이KK 명의 계좌에 대한 실제 소유자 증거 부족으로 해당 부분 세금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과 행정재판에서 주식 실제 소유자 판단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사실관계라면 형사재판의 확정판결 내용이 행정재판 증거로 강하게 참고되나, 특별한 반대사정이 있으면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판결은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따름을 원용하였습니다.
4. 명의수탁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 판정에는 계좌 관리·자금 흐름·진술·형사판결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판결은 형사판결, 계좌관리 행위, 자금조달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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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이나 나머지 B,C의 계좌는 그러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9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1.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5,68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02,40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5,68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의 양수

  CC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CC파트너스’라 한다. 아래 등장하는 각 법인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B의 2대 주주로서 총 2,349,939주(총 발행주식 대비 28.27%)를 보유하다가, 2010. 1. 29. 위 주식을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 정D 등 총 6명의 양수인들에게 합계 90억 원(= 15억 원 × 6명)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 양수인 앞으로 391,657주씩 이전하였다. 이후 위 각 주식은 2010년경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나. B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1.부터 2014. 7. 25.까지 B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파트너스가 양도한 기재 B 주식(이하 ⁠‘B 주식’이라 하되, 양수인 명의로 구분ㆍ특정한다) 중 ① 정DD, 박EE, 도FF 명의의 각 B 주식은 원고가, ② 정GG 명의의 B 주식은 오HH이, ③ 구II 명의의 B 주식은 배JJ이, ④ 이KK 명의의 B 주식은 이LL이 각 명의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양수한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정DD, 박EE, 도FF 명의의 차명주식과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결과(다만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한정)

  1) 원고, 배JJ, 이LL에 대한 형사사건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배JJ이 다른 공범들(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하 같다)과 공모하여 3회(2010. 1. 29.부터 2010. 4. 14.까지, 2010. 5. 18.부터 2010. 6. 16.까지, 2010. 7. 19.부터 2010. 8. 5.까지)에 걸쳐서, 원고 및 이LL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서(2010. 1. 20.부터 2010. 4. 14.까지, 2010. 5. 18.부터 2010. 6. 4.까지, 2010. 7. 19.부터 2010. 7. 22.까지, 2010. 12. 20.부터 2010. 12. 27.까지), 원고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1. 2. 11.부터 2011. 2. 24.까지 각각 B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2. 3.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배JJ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LL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원고와 배JJ 간의 공모관계 및 배JJ과 이LL 간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증명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2014고합. 이하 심급에 관계없이 원고, 배JJ, 이LL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을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배JJ, 이LL 및 검사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30.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7노). 이들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9.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같은 날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7도).

  2) 오HH에 대한 형사사건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16. ’오HH이 원고, 배JJ, 이LL 등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HH이 원고, 이LL 등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2010. 1. 20.부터 2010. 4. 14.까지, 2010. 5. 18.부터 2010. 6. 4.까지, 2010. 7. 19.부터 2010. 8. 5.까지의 각 범행)을 방조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2016. 12. 22. 오HH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2010. 12. 20.부터 2010. 12. 27.까지 및 2011. 2. 11.부터 2011. 2. 24.까지 각 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5고합, 이하 심급에 관계없이 오HH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을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3.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0. 12. 20.부터 2010. 12. 27.까지 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오HH에게 제1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2017노). 그리고 ⁠‘2011. 2. 11.부터 2011. 2. 24.까지 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제1심법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7.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오HH 관련 제2형사사건의 제1, 2심 각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여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는 오HH이 아니라 원고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주식 명의신탁 과세분 증여자 변경 협조요청 공문)를 통보하였다.

  2)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통보 자료 등을 분석ㆍ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기재 정GG, 구II,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각각 오HH, 배JJ, 이LL으로 본 당초 과세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모두 원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정GG, 구II, 이KK 명의의 B 주식 총 1,174,970주의 2010년경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 겸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2018. 5. 2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5,685,830원(가산세 2,607,533,528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9, 10, 11,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2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GG, 구II, 이KK 명의의 각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각 배우자들인 오HH, 배JJ, 이LL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정GG 명의의 B 주식 실제 소유자 확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0, 11부터 14, 17, 18, 19호증, 을 제1, 2, 3, 5, 12, 16,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정GG 명의의 B 주식 391,657주는 원고가 오HH을 통하여 정GG의 명의를 빌려서 보유한 차명주식으로서, 그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동일한 전제에 선 처분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2형사사건 관련 각 법원의 판단

  (1) 오HH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2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범죄사실에서, ⁠‘오HH이 김AA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자신의 배우자인 정GG 명의의 계좌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오HH이 김AA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무죄 부분에서는, ⁠‘CC파트너스가 소유하던 B 주식 중 1/6이 오HH의 처인 정GG 명의로 인수되었지만, 총 인수자금과 주식 매도대금을 원고가 모두 조달하고 사용하여 정GG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HH은 B 주식의 주가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을 제1호증, 제2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2, 9, 10, 26쪽).

  (2) 제2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제1심법원의 위 ⁠(1)항 기재 각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면서, 그 이유무죄 부분의 근거로 ⁠‘원고의 매제인 김MM이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G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추가하여 적시하였다(을 제2호증, 같은 사건 항소심판결문 제4쪽).

  (3)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제2형사사건의 각 판결문을 근거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당초 명의신탁자를 오HH에서 원고로 변경하도록 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4) 결국,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제2형사사건 각 법원 판단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HH은 방조범으로서 정GG 명의의 계좌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좌를 실제로 운용ㆍ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정GG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정GG 명의로 CC파트너스로부터 인수한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제1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1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피고인인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오HH은 정GG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에 가담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제2형사사건의 앞서 본 판단과 다소 배치되는 듯한 부분이 엿보인다(갑 제6호증의 1, 같은 사건 제1심판결문 제18, 24, 35, 41쪽).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오HH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법원 역시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즉, ① 범죄사실에서는, 정GG 등 명의로 CC파트너스 측으로부터 B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 원고와 배JJ 등이 판시되었을 뿐, 오HH의 이름은 판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매제인 김MM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G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가 적시되기도 하였다(같은 사건 제1심판결문 제5, 19, 36, 51쪽.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 또한 같은 취지이다). ② 특히, ⁠‘원고는 오HH 관련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고, 오HH 관련 계좌는 원고와 무관하게 B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이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가 검찰에서 오HH 관련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련되어 있다면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N그리스 사무실 등에서 B 주식거래가 이루어졌고, 그곳에 상주하는 오HH과도 강한 인적 연계성을 맺었다. 원고의 조카 원OO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G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원고의 처조카 원OO 관련 압수품에는 정GG의 통장과 증권카드, 도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GG 계좌는 원고와 관련 시세조종 계좌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적시되었다(같은 사건 제1심판결문 제81, 82, 83쪽).

  (2)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제1심법원과 같은 취지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정GG 명의의 계좌는 원고 관련 계좌로 분류된다. 오HH의 처 정GG 명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오HH의 처 정GG 명의로 인수한 쌍방을 2대 주주 지분 중 1/6 모두 원고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오HH을 원고, 이LL 등의 공동정범으로 본 제1심과 달리, 제2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을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오HH이 원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같은 법원 항소심판결문 제35, 42쪽).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3) 결국, 제1형사사건의 각 법원 역시, 제2형사사건의 각 법원과 동일하게, 정GG 명의로 CC파트너스로부터 인수한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김PP 등 7명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평가

  (1) 원고의 동생 김PP 등 7명이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단ㆍ확정된 형사사건(이하 ⁠‘제3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선고 2014노판결]을 보면, 오HH이 배JJ으로부터 B 2대 주주 지분 투자를 제안받고서 배우자 정GG 명의로 B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부분이 있기는 하다(갑 제19호증, 같은 사건 항소심판결문 제20, 33쪽).

  (2)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2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을 뒤집고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오HH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즉, ① 제3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B 주식 시세조종 범행 구도에 있어 하부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 사건에서 오HH의 공모관계 및 정GG 명의의 B 주식 실제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제3형사사건은 원고, 오HH, 정GG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제3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위 사람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증거로 채택ㆍ조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판시 부분은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의 하부 가담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한 것일 뿐이다. 이후 제1, 2형사사건에서 주범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② 제3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항소심법원이 확정한 범죄사실에는, 제1, 2형사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C파트너스 측으로부터 B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 원고와 배JJ 등이 적시되었을 뿐, 오HH의 이름은 적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제3형사사건 항소심판결문 제14, 108쪽). ③ 오히려, 제3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원고 및 배JJ 등 주범들과 오HH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장기간의 공판 심리를 거쳐 선고된 제1, 2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특히 제1, 2형사사건에서 위 시세조종 하위자들에 대한 제1, 2심 판결문이 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과 제2형사사건의 각 법원은 정GG 명의의 계좌 및 그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는 전제에서, 오HH을 원고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범으로 인정하였다. ⑤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오HH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오HH을 원고에 대한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확정된 제2형사사건의 각 판결 및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모순ㆍ저촉되는 것이어서 이를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제기 당시, 제2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가 원고 본인임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⑦ 또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정GG 명의의 B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을 다투었으나,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위 처분을 받아들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3)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수사자료나 지적하는 사정들은 모두 제1, 2, 3형사사건에서 이미 채택ㆍ조사한 증거나 현출된 사정으로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에 새로이 확보ㆍ발견한 유력한 증거나 정황들로 볼 수 없어, 제1, 2형사사건 각 법원의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달리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오HH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4) 결국, 각 관련 형사사건별 소송 경과와 확정된 형사판결의 이유 및 증거관계 등을 살펴보면, 제1, 2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II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II 명의 B 주식 391,657주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본 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제1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1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배JJ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와 관련된 증권계좌와 비교하여, 구II 명의의 증권계좌는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 내용 및 매매 양상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배JJ의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계좌로 보면서 배JJ과 원고 간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의 공모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같은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4, 17, 34, 151쪽). 그리고 ⁠‘배JJ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실질적 당사자로 참여하여 CC파트너스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1/6 상당분에 해당하는 B 주식을 처 구II 명의로 인수하고, 시세조종 실행자들에게 B 주식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구II 명의 계좌를 통해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를 실행하였다. 배JJ은 당시 B 2대 주주 지분 중 1/6을 소유하고 있어 시세차익 목적 등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같은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5, 19, 32, 36, 75, 134, 136쪽).

  (2)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배JJ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배JJ이 검찰 조사에서 처인 구II 명의의 B 주식 처분으로 15억 9,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구II 명의의 증권계좌는 원고와 관련된 증권계좌와 비교하여 매매 패턴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원고와 관련된 계좌가 아니라, 배JJ의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계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같은 사건의 항소심판결문 제16, 35쪽).

  (3) 결국, 제1형사사건의 각 법원은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가 아니라, 그 배우자인 배JJ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제2, 3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2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배JJ과 관련된 구II 등 명의의 증권계좌는 원고와 관련된 증권계좌와 비교하여 매매 형태, 거래 시점 등에서 차이를 보여 원고와 관련된 계좌가 아니라, 배JJ의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계좌에 해당한다. 배JJ은 CC파트너스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1/6 상당분에 해당하는 B 주식을 처 구II 명의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배JJ 간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의 공모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같은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3, 10, 25쪽). 검사의 항소에 따른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 역시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고, 제3형사사건의 각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만 제2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이 CC파트너스 소유 B 주식 인수자금 90억 원은 원고가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분이 있으나, 배JJ의 독자적 관여와 원고와의 거래관계도 적시하고 있어, 그 외형적 자금흐름만으로 구II 명의로 인수된 부분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법원이 그 실제 소유자를 원고라고 판시한 것도 아니다.

  (2) 결국, 제2, 3형사사건의 각 법원도 제1형사사건의 각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그 배우자인 배JJ으로 전제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 제1, 2, 3형사사건의 각 판결 간에 커다란 모순ㆍ저촉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제1, 2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로서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고, 새로이 확보ㆍ발견한 유력한 증거나 정황들로 볼 수도 없다(배JJ은 2014. 10.경 구II 명의의 B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였다).

  4)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6, 20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KK 명의 B 주식 391,657주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본 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제1형사사건 관련 각 법원의 판단

  (1) 이LL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제1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는, ⁠‘① 이LL은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원고 등과 함께 B 주식 2대 주주 지분 인수에 참여하여 그중 1/6을 처 이KK 명의로 인수하였다. ② 이LL은 원고와 공모하여 이KK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를 실행함으로써 원고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 ③ 피고인 이LL이 관리한 이KK 등 계좌에서 B 관련 시세조종 범행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④ 이LL이 원고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면서 이KK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되어, 위 계좌는 배JJ이 아니라, 원고와 관련된 계좌로 분류된다.’는 취지가 판시되어 있고, ⁠‘원고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LL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같은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18, 23, 35, 36, 40, 84, 85, 135, 136, 151쪽).

  (2) 항소심법원도 공모관계 등을 부인한 원고와 이LL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3) 결국,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제1형사사건 각 법원 판단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KK 명의로 CC파트너스로부터 인수한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사실상 이LL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제3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3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는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소유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한 바가 없다. 그런데 항소심법원은, ⁠‘이LL이 처 이KK 명의로 B 2대 주주 지분의 1/6을 인수하였다. 이LL은, 자기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이KK, 김미연의 각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인정을 하였다(같은 사건의 항소심판결문 제20, 33, 92, 133쪽).

  (2) 결국, 제3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그 배우자인 이LL으로 전제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제2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2형사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의 요지에는, CC파트너스 측으로부터 B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 원고, 배JJ, 오HH 등이 적시되었을 뿐, 이LL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제2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중 공소사실의 요지에는 이LL이 NN그리스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법원의 판단 중에는 NN그리스의 실제 주인은 원고이고, CC파트너스 소유 B 주식 인수자금 90억 원은 원고가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이LL의 공모관계나 이KK 명의의 차명계좌 등은 제2형사사건의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수사받고 기소된 오HH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탓에,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의 공판과정에서 이KK 명의의 계좌나 그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심리된 바가 없었고, 그에 대하여 각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더구나 원고나 이LL이 위와 같은 공판의 공격방어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소유관계에 관해 진술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제1, 3형사사건의 각 판결과 같이,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LL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제2형사사건의 각 판결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반대정황에 대한 평가

  (1) 이LL의 경우, 원고 및 배JJ의 경우와 달리, 처 이KK 계좌 외에도 이LL 본인 명의의 계좌가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KK 계좌가 원고 관련 계좌로 분류된 사정 등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KK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제1, 3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이LL은 원고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면서 자기 명의의 계좌와 처 이KK 명의의 계좌를 직접 이용ㆍ관리하며 시세조종 주식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제3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이LL 및 이KK 각 계좌를 이LL이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이LL 관리 계좌’로 통칭하고,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배JJ 관련 계좌와 구별하기 위해 원고와의 공모관계를 고려하여 원고 관련 계좌로 평가하였을 뿐이다.

  ③ 제1, 2, 3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이KK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명시적 판단은 없다.

  ④ 원고는 검찰에서 ⁠‘이LL 관련 계좌는 이LL이 스스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직접 사용한 계좌가 아니다. 원고와 B 주식을 함께 매수하자고 상의하여 이LL이 B 주식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의 처조카 원OO 관련 압수품에 이KK의 TIME OTP(일회용 암호생성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B 시세조종의 범행 기간 이후 이루어진 QQ주식 시세조종 동원과 관련된 정황에 불과하다.

  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를 오HH에서 원고로 변경하도록 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KK 차명주식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⑦ 피고는 B 주식 인수자금 90억 원의 조달 주체가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최R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을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는 오HH에 대한 제2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인 최RR의 법정 진술에 관한 것인데, 그 신빙성 부족으로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일부만 적법한 증거로 채택ㆍ조사되었을 뿐이다.

  ⑧ 제1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LL은 ⁠‘단순히 원고에게 배우자 이KK 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⑨ 이LL은 제1형사사건에서, ⁠‘지인 권SS로부터 빌린 10억 원과 자신의 돈 5억 원 등 합계 15억 원으로 B 주식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위 주식을 2010. 5.경 약 35억 원에 매도하여 30억 원은 수표로 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B 주식 재매수 자금에 사용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증명을 위해 권SS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이LL의 인수자금 조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관계로 위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⑩ 원고만이 2010년경 랜드에서 거액의 수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의 실질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 그 거래행위가 이LL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다.

  ⑪ 이LL은 2014. 10.경 이KK 명의의 B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였다.

  (2)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제1, 2형사사건에서 이미 채택ㆍ조사한 증거나 공판절차에서 제출ㆍ검토된 서류들로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이 확보ㆍ발견한 유력한 증거나 정황들로 볼 수도 없다. 달리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이LL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5)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처분 중,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세액 부분은 정당하나, 구II, 이KK 명의의 각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 세액인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산출하면, 1,102,404,970원(= 총 결정세액 3,889,842,120원 – 기납부세액 2,787,437,150원, 가산세 포함)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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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505
판결 요약
명목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식 계좌의 실질적 운용·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따져 실제 소유자를 확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수탁자 A 계좌는 원고의 소유로, B, C 계좌는 증거 부족 등으로 원고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세액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실소유 #계좌관리 #자금흐름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계좌를 실제로 운용·관리한 사람이 주된 소유자로 판정됩니다. 특히 명의수탁자의 계좌라도 실질적 귀속주체의 자금조달, 계좌관리, 거래지시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판결은 정GG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소유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명시적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의 일방적 판단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판결은 구II·이KK 명의 계좌에 대한 실제 소유자 증거 부족으로 해당 부분 세금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과 행정재판에서 주식 실제 소유자 판단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사실관계라면 형사재판의 확정판결 내용이 행정재판 증거로 강하게 참고되나, 특별한 반대사정이 있으면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판결은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따름을 원용하였습니다.
4. 명의수탁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 판정에는 계좌 관리·자금 흐름·진술·형사판결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판결은 형사판결, 계좌관리 행위, 자금조달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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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이나 나머지 B,C의 계좌는 그러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9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1.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5,68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02,40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5,68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의 양수

  CC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CC파트너스’라 한다. 아래 등장하는 각 법인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B의 2대 주주로서 총 2,349,939주(총 발행주식 대비 28.27%)를 보유하다가, 2010. 1. 29. 위 주식을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 정D 등 총 6명의 양수인들에게 합계 90억 원(= 15억 원 × 6명)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 양수인 앞으로 391,657주씩 이전하였다. 이후 위 각 주식은 2010년경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나. B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1.부터 2014. 7. 25.까지 B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파트너스가 양도한 기재 B 주식(이하 ⁠‘B 주식’이라 하되, 양수인 명의로 구분ㆍ특정한다) 중 ① 정DD, 박EE, 도FF 명의의 각 B 주식은 원고가, ② 정GG 명의의 B 주식은 오HH이, ③ 구II 명의의 B 주식은 배JJ이, ④ 이KK 명의의 B 주식은 이LL이 각 명의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양수한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정DD, 박EE, 도FF 명의의 차명주식과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결과(다만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한정)

  1) 원고, 배JJ, 이LL에 대한 형사사건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배JJ이 다른 공범들(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하 같다)과 공모하여 3회(2010. 1. 29.부터 2010. 4. 14.까지, 2010. 5. 18.부터 2010. 6. 16.까지, 2010. 7. 19.부터 2010. 8. 5.까지)에 걸쳐서, 원고 및 이LL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서(2010. 1. 20.부터 2010. 4. 14.까지, 2010. 5. 18.부터 2010. 6. 4.까지, 2010. 7. 19.부터 2010. 7. 22.까지, 2010. 12. 20.부터 2010. 12. 27.까지), 원고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1. 2. 11.부터 2011. 2. 24.까지 각각 B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2. 3.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배JJ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LL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원고와 배JJ 간의 공모관계 및 배JJ과 이LL 간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증명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2014고합. 이하 심급에 관계없이 원고, 배JJ, 이LL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을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배JJ, 이LL 및 검사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30.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7노). 이들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9.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같은 날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7도).

  2) 오HH에 대한 형사사건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16. ’오HH이 원고, 배JJ, 이LL 등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HH이 원고, 이LL 등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2010. 1. 20.부터 2010. 4. 14.까지, 2010. 5. 18.부터 2010. 6. 4.까지, 2010. 7. 19.부터 2010. 8. 5.까지의 각 범행)을 방조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2016. 12. 22. 오HH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2010. 12. 20.부터 2010. 12. 27.까지 및 2011. 2. 11.부터 2011. 2. 24.까지 각 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5고합, 이하 심급에 관계없이 오HH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을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3.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0. 12. 20.부터 2010. 12. 27.까지 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오HH에게 제1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2017노). 그리고 ⁠‘2011. 2. 11.부터 2011. 2. 24.까지 B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제1심법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7.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오HH 관련 제2형사사건의 제1, 2심 각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여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는 오HH이 아니라 원고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주식 명의신탁 과세분 증여자 변경 협조요청 공문)를 통보하였다.

  2)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통보 자료 등을 분석ㆍ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기재 정GG, 구II,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각각 오HH, 배JJ, 이LL으로 본 당초 과세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모두 원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정GG, 구II, 이KK 명의의 B 주식 총 1,174,970주의 2010년경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 겸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2018. 5. 2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5,685,830원(가산세 2,607,533,528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9, 10, 11,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2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GG, 구II, 이KK 명의의 각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각 배우자들인 오HH, 배JJ, 이LL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정GG 명의의 B 주식 실제 소유자 확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0, 11부터 14, 17, 18, 19호증, 을 제1, 2, 3, 5, 12, 16,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정GG 명의의 B 주식 391,657주는 원고가 오HH을 통하여 정GG의 명의를 빌려서 보유한 차명주식으로서, 그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동일한 전제에 선 처분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2형사사건 관련 각 법원의 판단

  (1) 오HH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2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범죄사실에서, ⁠‘오HH이 김AA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자신의 배우자인 정GG 명의의 계좌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오HH이 김AA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무죄 부분에서는, ⁠‘CC파트너스가 소유하던 B 주식 중 1/6이 오HH의 처인 정GG 명의로 인수되었지만, 총 인수자금과 주식 매도대금을 원고가 모두 조달하고 사용하여 정GG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HH은 B 주식의 주가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을 제1호증, 제2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2, 9, 10, 26쪽).

  (2) 제2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제1심법원의 위 ⁠(1)항 기재 각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면서, 그 이유무죄 부분의 근거로 ⁠‘원고의 매제인 김MM이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G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추가하여 적시하였다(을 제2호증, 같은 사건 항소심판결문 제4쪽).

  (3)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제2형사사건의 각 판결문을 근거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당초 명의신탁자를 오HH에서 원고로 변경하도록 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4) 결국,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제2형사사건 각 법원 판단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HH은 방조범으로서 정GG 명의의 계좌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좌를 실제로 운용ㆍ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정GG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정GG 명의로 CC파트너스로부터 인수한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제1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1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피고인인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오HH은 정GG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에 가담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제2형사사건의 앞서 본 판단과 다소 배치되는 듯한 부분이 엿보인다(갑 제6호증의 1, 같은 사건 제1심판결문 제18, 24, 35, 41쪽).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오HH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법원 역시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즉, ① 범죄사실에서는, 정GG 등 명의로 CC파트너스 측으로부터 B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 원고와 배JJ 등이 판시되었을 뿐, 오HH의 이름은 판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매제인 김MM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G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가 적시되기도 하였다(같은 사건 제1심판결문 제5, 19, 36, 51쪽.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 또한 같은 취지이다). ② 특히, ⁠‘원고는 오HH 관련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고, 오HH 관련 계좌는 원고와 무관하게 B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이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가 검찰에서 오HH 관련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련되어 있다면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N그리스 사무실 등에서 B 주식거래가 이루어졌고, 그곳에 상주하는 오HH과도 강한 인적 연계성을 맺었다. 원고의 조카 원OO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G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원고의 처조카 원OO 관련 압수품에는 정GG의 통장과 증권카드, 도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GG 계좌는 원고와 관련 시세조종 계좌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적시되었다(같은 사건 제1심판결문 제81, 82, 83쪽).

  (2)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제1심법원과 같은 취지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정GG 명의의 계좌는 원고 관련 계좌로 분류된다. 오HH의 처 정GG 명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오HH의 처 정GG 명의로 인수한 쌍방을 2대 주주 지분 중 1/6 모두 원고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오HH을 원고, 이LL 등의 공동정범으로 본 제1심과 달리, 제2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을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오HH이 원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같은 법원 항소심판결문 제35, 42쪽).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3) 결국, 제1형사사건의 각 법원 역시, 제2형사사건의 각 법원과 동일하게, 정GG 명의로 CC파트너스로부터 인수한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김PP 등 7명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평가

  (1) 원고의 동생 김PP 등 7명이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단ㆍ확정된 형사사건(이하 ⁠‘제3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선고 2014노판결]을 보면, 오HH이 배JJ으로부터 B 2대 주주 지분 투자를 제안받고서 배우자 정GG 명의로 B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부분이 있기는 하다(갑 제19호증, 같은 사건 항소심판결문 제20, 33쪽).

  (2)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2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을 뒤집고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오HH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즉, ① 제3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B 주식 시세조종 범행 구도에 있어 하부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 사건에서 오HH의 공모관계 및 정GG 명의의 B 주식 실제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제3형사사건은 원고, 오HH, 정GG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제3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위 사람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증거로 채택ㆍ조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판시 부분은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의 하부 가담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한 것일 뿐이다. 이후 제1, 2형사사건에서 주범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② 제3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항소심법원이 확정한 범죄사실에는, 제1, 2형사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C파트너스 측으로부터 B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 원고와 배JJ 등이 적시되었을 뿐, 오HH의 이름은 적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제3형사사건 항소심판결문 제14, 108쪽). ③ 오히려, 제3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원고 및 배JJ 등 주범들과 오HH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장기간의 공판 심리를 거쳐 선고된 제1, 2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특히 제1, 2형사사건에서 위 시세조종 하위자들에 대한 제1, 2심 판결문이 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과 제2형사사건의 각 법원은 정GG 명의의 계좌 및 그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는 전제에서, 오HH을 원고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범으로 인정하였다. ⑤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오HH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오HH을 원고에 대한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확정된 제2형사사건의 각 판결 및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모순ㆍ저촉되는 것이어서 이를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제기 당시, 제2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가 원고 본인임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⑦ 또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정GG 명의의 B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을 다투었으나,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위 처분을 받아들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3)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수사자료나 지적하는 사정들은 모두 제1, 2, 3형사사건에서 이미 채택ㆍ조사한 증거나 현출된 사정으로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에 새로이 확보ㆍ발견한 유력한 증거나 정황들로 볼 수 없어, 제1, 2형사사건 각 법원의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달리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오HH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4) 결국, 각 관련 형사사건별 소송 경과와 확정된 형사판결의 이유 및 증거관계 등을 살펴보면, 제1, 2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II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II 명의 B 주식 391,657주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본 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제1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1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배JJ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와 관련된 증권계좌와 비교하여, 구II 명의의 증권계좌는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 내용 및 매매 양상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배JJ의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계좌로 보면서 배JJ과 원고 간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의 공모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같은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4, 17, 34, 151쪽). 그리고 ⁠‘배JJ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실질적 당사자로 참여하여 CC파트너스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1/6 상당분에 해당하는 B 주식을 처 구II 명의로 인수하고, 시세조종 실행자들에게 B 주식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구II 명의 계좌를 통해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를 실행하였다. 배JJ은 당시 B 2대 주주 지분 중 1/6을 소유하고 있어 시세차익 목적 등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같은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5, 19, 32, 36, 75, 134, 136쪽).

  (2)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배JJ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배JJ이 검찰 조사에서 처인 구II 명의의 B 주식 처분으로 15억 9,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구II 명의의 증권계좌는 원고와 관련된 증권계좌와 비교하여 매매 패턴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원고와 관련된 계좌가 아니라, 배JJ의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계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같은 사건의 항소심판결문 제16, 35쪽).

  (3) 결국, 제1형사사건의 각 법원은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가 아니라, 그 배우자인 배JJ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제2, 3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2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배JJ과 관련된 구II 등 명의의 증권계좌는 원고와 관련된 증권계좌와 비교하여 매매 형태, 거래 시점 등에서 차이를 보여 원고와 관련된 계좌가 아니라, 배JJ의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계좌에 해당한다. 배JJ은 CC파트너스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의 1/6 상당분에 해당하는 B 주식을 처 구II 명의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배JJ 간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의 공모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같은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3, 10, 25쪽). 검사의 항소에 따른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 역시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고, 제3형사사건의 각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만 제2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이 CC파트너스 소유 B 주식 인수자금 90억 원은 원고가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분이 있으나, 배JJ의 독자적 관여와 원고와의 거래관계도 적시하고 있어, 그 외형적 자금흐름만으로 구II 명의로 인수된 부분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법원이 그 실제 소유자를 원고라고 판시한 것도 아니다.

  (2) 결국, 제2, 3형사사건의 각 법원도 제1형사사건의 각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그 배우자인 배JJ으로 전제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 제1, 2, 3형사사건의 각 판결 간에 커다란 모순ㆍ저촉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제1, 2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로서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고, 새로이 확보ㆍ발견한 유력한 증거나 정황들로 볼 수도 없다(배JJ은 2014. 10.경 구II 명의의 B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였다).

  4)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6, 20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KK 명의 B 주식 391,657주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본 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제1형사사건 관련 각 법원의 판단

  (1) 이LL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제1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는, ⁠‘① 이LL은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원고 등과 함께 B 주식 2대 주주 지분 인수에 참여하여 그중 1/6을 처 이KK 명의로 인수하였다. ② 이LL은 원고와 공모하여 이KK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를 실행함으로써 원고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 ③ 피고인 이LL이 관리한 이KK 등 계좌에서 B 관련 시세조종 범행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④ 이LL이 원고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면서 이KK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되어, 위 계좌는 배JJ이 아니라, 원고와 관련된 계좌로 분류된다.’는 취지가 판시되어 있고, ⁠‘원고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LL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같은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제18, 23, 35, 36, 40, 84, 85, 135, 136, 151쪽).

  (2) 항소심법원도 공모관계 등을 부인한 원고와 이LL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3) 결국,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제1형사사건 각 법원 판단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KK 명의로 CC파트너스로부터 인수한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사실상 이LL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제3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3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는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소유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한 바가 없다. 그런데 항소심법원은, ⁠‘이LL이 처 이KK 명의로 B 2대 주주 지분의 1/6을 인수하였다. 이LL은, 자기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이KK, 김미연의 각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인정을 하였다(같은 사건의 항소심판결문 제20, 33, 92, 133쪽).

  (2) 결국, 제3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그 배우자인 이LL으로 전제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제2형사사건 각 법원의 판단

  (1) 제2형사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의 요지에는, CC파트너스 측으로부터 B 2대 주주 지분 2,349,939주(28.27%)를 약 9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 원고, 배JJ, 오HH 등이 적시되었을 뿐, 이LL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제2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중 공소사실의 요지에는 이LL이 NN그리스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법원의 판단 중에는 NN그리스의 실제 주인은 원고이고, CC파트너스 소유 B 주식 인수자금 90억 원은 원고가 모두 조달하였고, 주식 매도대금 역시 모두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이LL의 공모관계나 이KK 명의의 차명계좌 등은 제2형사사건의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수사받고 기소된 오HH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탓에,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의 공판과정에서 이KK 명의의 계좌나 그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심리된 바가 없었고, 그에 대하여 각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더구나 원고나 이LL이 위와 같은 공판의 공격방어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소유관계에 관해 진술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제1, 3형사사건의 각 판결과 같이,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LL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제2형사사건의 각 판결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반대정황에 대한 평가

  (1) 이LL의 경우, 원고 및 배JJ의 경우와 달리, 처 이KK 계좌 외에도 이LL 본인 명의의 계좌가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KK 계좌가 원고 관련 계좌로 분류된 사정 등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KK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제1, 3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이LL은 원고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면서 자기 명의의 계좌와 처 이KK 명의의 계좌를 직접 이용ㆍ관리하며 시세조종 주식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제3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이LL 및 이KK 각 계좌를 이LL이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이LL 관리 계좌’로 통칭하고,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배JJ 관련 계좌와 구별하기 위해 원고와의 공모관계를 고려하여 원고 관련 계좌로 평가하였을 뿐이다.

  ③ 제1, 2, 3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이KK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명시적 판단은 없다.

  ④ 원고는 검찰에서 ⁠‘이LL 관련 계좌는 이LL이 스스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직접 사용한 계좌가 아니다. 원고와 B 주식을 함께 매수하자고 상의하여 이LL이 B 주식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의 처조카 원OO 관련 압수품에 이KK의 TIME OTP(일회용 암호생성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B 시세조종의 범행 기간 이후 이루어진 QQ주식 시세조종 동원과 관련된 정황에 불과하다.

  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를 오HH에서 원고로 변경하도록 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KK 차명주식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⑦ 피고는 B 주식 인수자금 90억 원의 조달 주체가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최R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을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는 오HH에 대한 제2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인 최RR의 법정 진술에 관한 것인데, 그 신빙성 부족으로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일부만 적법한 증거로 채택ㆍ조사되었을 뿐이다.

  ⑧ 제1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LL은 ⁠‘단순히 원고에게 배우자 이KK 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⑨ 이LL은 제1형사사건에서, ⁠‘지인 권SS로부터 빌린 10억 원과 자신의 돈 5억 원 등 합계 15억 원으로 B 주식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위 주식을 2010. 5.경 약 35억 원에 매도하여 30억 원은 수표로 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B 주식 재매수 자금에 사용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증명을 위해 권SS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이LL의 인수자금 조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관계로 위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⑩ 원고만이 2010년경 랜드에서 거액의 수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의 실질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 그 거래행위가 이LL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다.

  ⑪ 이LL은 2014. 10.경 이KK 명의의 B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였다.

  (2)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제1, 2형사사건에서 이미 채택ㆍ조사한 증거나 공판절차에서 제출ㆍ검토된 서류들로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이 확보ㆍ발견한 유력한 증거나 정황들로 볼 수도 없다. 달리 이KK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를 이LL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5)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처분 중, 정GG 명의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세액 부분은 정당하나, 구II, 이KK 명의의 각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 세액인 정GG 명의의 B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산출하면, 1,102,404,970원(= 총 결정세액 3,889,842,120원 – 기납부세액 2,787,437,150원, 가산세 포함)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