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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기각 사유

대법원 2013두2318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받아들여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 #기각사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이 사유 없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188 판결은 상고이유가 위 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법령위반, 절차상 중대 하자 등)를 상고이유가 포함해야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188 판결의 기각 사유는 상고이유가 위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상고심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188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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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1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13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3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