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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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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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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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46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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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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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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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674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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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3.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