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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산 인수 후 동일 업종 사업 개시 시 창업 특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 요약
사업장 등 기존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운영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업특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장 인수 #자산 인수
질의 응답
1. 기존 사업장이 사용하던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면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사업장 등 자산 인수 후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은 사업장 등 자산을 인수해 동일 업종 사업 영위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중 ‘창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계속하거나 승계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 요건을 기존 사업 자산 인수에 의한 사업 개시는 제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동일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새로 시작해도 이전 사업자 시설이면 창업인가요?
답변
시설이 이전 사업자의 영업에 이미 사용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은 기존 사업장 자산 인수 시 창업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46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6748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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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산 인수 후 동일 업종 사업 개시 시 창업 특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 요약
사업장 등 기존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운영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업특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장 인수 #자산 인수
질의 응답
1. 기존 사업장이 사용하던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면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사업장 등 자산 인수 후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은 사업장 등 자산을 인수해 동일 업종 사업 영위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중 ‘창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을 계속하거나 승계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 요건을 기존 사업 자산 인수에 의한 사업 개시는 제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동일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새로 시작해도 이전 사업자 시설이면 창업인가요?
답변
시설이 이전 사업자의 영업에 이미 사용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은 기존 사업장 자산 인수 시 창업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46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6748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4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