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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관세포탈한 경우 추징 범위와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7도15561
판결 요약
관세포탈·관세장물 공범인 경우, 그 중 1인이 물품을 소유·점유했다면 범인 전원에게 각자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징금은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정하며, 몰수/추징 여부는 소유·점유 시기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공범 #추징 범위 #징벌적 추징
질의 응답
1.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추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범 중 1인만이라도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으면, 범인 전원에게 각자 전액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은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으므로 공범 중 한 명의 소유·점유만으로도 전원에게 각각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세포탈 공범자 각각에게 추징액 전액을 물릴 수 있나요?
답변
네, 범행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전원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은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물품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시기나 범위가 추징 가능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오. 압수·몰수 가능한 시기의 소유·점유 여부를 불문하고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은 소유·점유사실은 시기와 관계없이 추징 또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관세법 위반에서 추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이 추징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은 추징액을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공범간 몰수·추징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모관계에 있는 범인 각각에게 범행 전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에 따라 범죄 행위에 관여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이 허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판시사항】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징벌적 성격)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과 범위

【참조조문】

관세법 제282조,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공2008상, 1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9. 7. 선고 2017노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2017도155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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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관세포탈한 경우 추징 범위와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7도15561
판결 요약
관세포탈·관세장물 공범인 경우, 그 중 1인이 물품을 소유·점유했다면 범인 전원에게 각자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징금은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정하며, 몰수/추징 여부는 소유·점유 시기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관세포탈 #관세법위반 #공범 #추징 범위 #징벌적 추징
질의 응답
1.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추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범 중 1인만이라도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으면, 범인 전원에게 각자 전액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은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으므로 공범 중 한 명의 소유·점유만으로도 전원에게 각각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세포탈 공범자 각각에게 추징액 전액을 물릴 수 있나요?
답변
네, 범행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전원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은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물품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시기나 범위가 추징 가능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오. 압수·몰수 가능한 시기의 소유·점유 여부를 불문하고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은 소유·점유사실은 시기와 관계없이 추징 또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관세법 위반에서 추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이 추징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은 추징액을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공범간 몰수·추징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모관계에 있는 범인 각각에게 범행 전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5561 판결에 따라 범죄 행위에 관여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이 허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판시사항】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징벌적 성격)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과 범위

【참조조문】

관세법 제282조,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공2008상, 1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9. 7. 선고 2017노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2017도155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