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심 요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7998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330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4.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