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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미이행 후 확정신고만 했다면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마쳐도 세무당국은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예정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확정신고·납부만으로 가산세 면책이 불가합니다.
#예정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예정신고를 안 했고 확정신고만 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확정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예정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처분 사유가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 요지는 소득세법상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시 확정신고 및 납부 완료 여부와 실제 납부할 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됨을 인정했습니다.
3.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전에 예정신고를 적기에 마쳐야 하며, 신고기한 도과 후에는 단순 확정신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은 예정신고의무 미이행 시 사후적 납세이행(확정신고·납부)만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7998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330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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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미이행 후 확정신고만 했다면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마쳐도 세무당국은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예정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확정신고·납부만으로 가산세 면책이 불가합니다.
#예정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예정신고를 안 했고 확정신고만 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확정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예정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처분 사유가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 요지는 소득세법상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시 확정신고 및 납부 완료 여부와 실제 납부할 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됨을 인정했습니다.
3.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전에 예정신고를 적기에 마쳐야 하며, 신고기한 도과 후에는 단순 확정신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은 예정신고의무 미이행 시 사후적 납세이행(확정신고·납부)만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7998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330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0두57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