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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은 실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실거래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외 2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0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9. 선고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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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은 실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실거래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외 2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0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9. 선고 대법원 2020두50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