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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취소 가능 요건과 사정변경 판단 기준

2020마7773
판결 요약
가처분결정은 본안소송 패소와 상급심 변경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때, 사정변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안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힌 경우에는 가처분 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능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도 특정 시점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처분결정 #사정변경 #본안소송 패소 #취소요건 #당사자능력
질의 응답
1.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결정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답변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73 결정은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을 때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능력이 논란이 있을 경우, 가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73 결정은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있었다면 당사자능력 결여로 단정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본안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지만 상고심에서 뒤집힌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가 되나요?
답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힌 경우 원래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사유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73 결정은 본안 항소심의 각하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자 가처분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대법원 2021. 7. 6. 자 2020마7773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공2008하, 1766)


【전문】

【피신청인, 재항고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3인)

【신청인, 상대방】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27. 자 2020라203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2017. 4. 3.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당사자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추진위원회로 보고 소를 제기할 당시 피신청인 주장 추진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본안소송의 상고심은 당사자가 피신청인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자체로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당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안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당사자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에는 가처분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06. 선고 2020마77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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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취소 가능 요건과 사정변경 판단 기준

2020마7773
판결 요약
가처분결정은 본안소송 패소와 상급심 변경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때, 사정변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안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힌 경우에는 가처분 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능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도 특정 시점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처분결정 #사정변경 #본안소송 패소 #취소요건 #당사자능력
질의 응답
1.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결정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답변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73 결정은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을 때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능력이 논란이 있을 경우, 가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73 결정은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있었다면 당사자능력 결여로 단정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본안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지만 상고심에서 뒤집힌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가 되나요?
답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힌 경우 원래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사유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마7773 결정은 본안 항소심의 각하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자 가처분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대법원 2021. 7. 6. 자 2020마7773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공2008하, 1766)


【전문】

【피신청인, 재항고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3인)

【신청인, 상대방】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27. 자 2020라203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2017. 4. 3.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당사자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추진위원회로 보고 소를 제기할 당시 피신청인 주장 추진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본안소송의 상고심은 당사자가 피신청인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자체로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당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안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당사자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에는 가처분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06. 선고 2020마77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