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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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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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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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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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92,929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5,045,642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나온 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2두44749 판결, ②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및 ③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은 모두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즉,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아울러, 위 2020두43289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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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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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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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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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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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92,929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5,045,642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나온 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2두44749 판결, ②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및 ③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은 모두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즉,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아울러, 위 2020두43289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