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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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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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법 2016가단115456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7.4.14. |
|
판 결 선 고 |
2017.6.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3. 11.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A에게 청주지방법원 2014. 3. 25. 접수 제36855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남편인 이문
희의 소유이었는데 B가 2013. 11. 5.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와 자녀 C
A, D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하는 상속재산분
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25.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의 상속인 중 A에 대하여 별
지 표 기재와 같이 74,414,340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한편 A은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 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 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
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
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 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
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
737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상당의 2/9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
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사망하기 이전에 부부인 피고와 B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생전에 B가 피고에게 증여한 피고 단
독 소유의 재산이므로 자식인 상속인들은 실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행
위임을 알지 못해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부가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
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
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6. 0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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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상속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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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법 2016가단1154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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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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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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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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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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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6.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3. 11.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A에게 청주지방법원 2014. 3. 25. 접수 제36855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남편인 이문
희의 소유이었는데 B가 2013. 11. 5.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와 자녀 C
A, D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하는 상속재산분
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25.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의 상속인 중 A에 대하여 별
지 표 기재와 같이 74,414,340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한편 A은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 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 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
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
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 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
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
737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상당의 2/9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
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사망하기 이전에 부부인 피고와 B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생전에 B가 피고에게 증여한 피고 단
독 소유의 재산이므로 자식인 상속인들은 실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행
위임을 알지 못해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부가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
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
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6. 0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