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6919
판결 요약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있었다 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기각 판결. 세무상 부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추가적 요건이 필요함을 확인.
#채권회수 지연 #부당행위계산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 소송
질의 응답
1. 채권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회수 지연행위만으로는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919 판결은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존재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회수 지연 자체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세무상 문제되나요?
답변
단순 채권회수 지연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919 판결에 따르면 지연행위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에 부족하며, 추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채권회수 지연이 주요 쟁점일 때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단순 지연행위만으로 법인세 부과 적정성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919은 지연행위 존재만으로 부당한 세무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9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6919
판결 요약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있었다 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기각 판결. 세무상 부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추가적 요건이 필요함을 확인.
#채권회수 지연 #부당행위계산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 소송
질의 응답
1. 채권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회수 지연행위만으로는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919 판결은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존재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회수 지연 자체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세무상 문제되나요?
답변
단순 채권회수 지연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919 판결에 따르면 지연행위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에 부족하며, 추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채권회수 지연이 주요 쟁점일 때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단순 지연행위만으로 법인세 부과 적정성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919은 지연행위 존재만으로 부당한 세무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9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