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69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
피 고 |
s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