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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판결 요약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도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전환 전후 전체 재직기간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직 근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특별퇴직금
질의 응답
1.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은 정규직 전환 전후를 모두 포함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경우, 특별퇴직금 퇴직소득공제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인정되어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정규직 전환 후 근로기간만을 산정해 퇴직소득세로 처리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정규직 전환 후 근로기간만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은 정규직 전환 전후 기간 전체를 산정해야 하고,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직 시절 근무와 정규직 전환 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업무 중단 없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에서 정규직 전환 전후 동일 업무 수행 등으로 연속성 인정을 명시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해석이 회사 내부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회사 내부 합의나 안내만으로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해석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은 조세법규의 근속연수 해석은 합의와 상관없이 법리에 따라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2018.08.22)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8.22.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

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BB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02. 2. 2., 원고 BBB은 1998. 12. 1. 주식회사 CCCC은행(이하 ⁠‘CC

은행’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14. 1. 1. CC 은행과 노

동조합 사이의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CC은행 노사는 2015. 5.경 희망퇴직(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실시에 관

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5. 6. 17. CC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하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 중 기본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CC은행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AAA 14,940,855원, 원고

BBB 20,326,364원의 퇴직소득세(이하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합하여 ’이 사건 소

득세‘라고 한다)를 원천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2년(정규직 전 .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른 퇴

직소등공제액을 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 AAA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 고 AAA의 근속연수는 2년이 아니라 14년(최초 입사일인 2002. 2. 2.부터 퇴직일인 20

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3,215,873원이므로 퇴직

소득세를 3,215,873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또한 원고 BBB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 BBB의 근속연수는 2년이 아니라 17년(최초 입사일인 1998. 12. 1.부

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4,095,009

원이므로 퇴직소득세를 4,095,009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원고들의 감액청

구를 합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0. 26.,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2. 이 사건 경정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9, 20호증,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기본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 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

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이 포함

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함 에 있어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근로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8, 9, 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C은행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

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

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은행에서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2014. 1. 1. 퇴직 및 신규채

용의 형식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전후로 원고들의 업

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희망퇴직의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액(지급개월수에 월급여를 곱하여 산정

된다)은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들과 같은 L0 직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아닌 출생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L1, 2, 3 직원의 경

우 근속연수 15년 내지 20년을 희망퇴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실제로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퇴직한 L0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직원들이었고, L4 직원이나 부점장의 경우 근속연수 를 희망퇴직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두 근속연수 20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CC은행은 L0 직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무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는 L1, 2, 3, 4 직원들 및 부점장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특별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 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직원들과 마찬가지 로 장기근속자들인 원고들을 위 직원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

청에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고,

CC은행 역시 위 인용결정 이후인 2016. 7. 8. 희망퇴직한 L0 직원들에 대하여는 정규

직 전환 전후의 기간을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

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데, 만약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

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위 표에 따른 특별퇴직금액 산정기

준에 의할 때 약 1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부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는 사무직 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희망퇴직 시에도 ⁠‘L0직원의

경우 근속연수(최대 1년 6개월)가 짧아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으므 로, 이 사건 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 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합의나 안내가 기본퇴직금이 아닌 특별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조세법규에 규정된 ⁠‘근속연수’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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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판결 요약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도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전환 전후 전체 재직기간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직 근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특별퇴직금
질의 응답
1.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은 정규직 전환 전후를 모두 포함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경우, 특별퇴직금 퇴직소득공제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인정되어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정규직 전환 후 근로기간만을 산정해 퇴직소득세로 처리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정규직 전환 후 근로기간만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은 정규직 전환 전후 기간 전체를 산정해야 하고,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직 시절 근무와 정규직 전환 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업무 중단 없이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에서 정규직 전환 전후 동일 업무 수행 등으로 연속성 인정을 명시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해석이 회사 내부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회사 내부 합의나 안내만으로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해석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판결은 조세법규의 근속연수 해석은 합의와 상관없이 법리에 따라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2018.08.22)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8.22.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

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BB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02. 2. 2., 원고 BBB은 1998. 12. 1. 주식회사 CCCC은행(이하 ⁠‘CC

은행’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14. 1. 1. CC 은행과 노

동조합 사이의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CC은행 노사는 2015. 5.경 희망퇴직(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실시에 관

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5. 6. 17. CC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하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 중 기본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CC은행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AAA 14,940,855원, 원고

BBB 20,326,364원의 퇴직소득세(이하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합하여 ’이 사건 소

득세‘라고 한다)를 원천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2년(정규직 전 .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른 퇴

직소등공제액을 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 AAA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 고 AAA의 근속연수는 2년이 아니라 14년(최초 입사일인 2002. 2. 2.부터 퇴직일인 20

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3,215,873원이므로 퇴직

소득세를 3,215,873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또한 원고 BBB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 BBB의 근속연수는 2년이 아니라 17년(최초 입사일인 1998. 12. 1.부

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4,095,009

원이므로 퇴직소득세를 4,095,009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원고들의 감액청

구를 합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0. 26.,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2. 이 사건 경정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9, 20호증,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기본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 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

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이 포함

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함 에 있어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근로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8, 9, 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C은행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

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

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은행에서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2014. 1. 1. 퇴직 및 신규채

용의 형식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전후로 원고들의 업

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희망퇴직의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액(지급개월수에 월급여를 곱하여 산정

된다)은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들과 같은 L0 직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아닌 출생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L1, 2, 3 직원의 경

우 근속연수 15년 내지 20년을 희망퇴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실제로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퇴직한 L0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직원들이었고, L4 직원이나 부점장의 경우 근속연수 를 희망퇴직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두 근속연수 20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CC은행은 L0 직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무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는 L1, 2, 3, 4 직원들 및 부점장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특별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 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직원들과 마찬가지 로 장기근속자들인 원고들을 위 직원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

청에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고,

CC은행 역시 위 인용결정 이후인 2016. 7. 8. 희망퇴직한 L0 직원들에 대하여는 정규

직 전환 전후의 기간을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

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데, 만약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

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위 표에 따른 특별퇴직금액 산정기

준에 의할 때 약 1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부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는 사무직 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희망퇴직 시에도 ⁠‘L0직원의

경우 근속연수(최대 1년 6개월)가 짧아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으므 로, 이 사건 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 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합의나 안내가 기본퇴직금이 아닌 특별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조세법규에 규정된 ⁠‘근속연수’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