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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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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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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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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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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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2.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
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BB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02. 2. 2., 원고 BBB은 1998. 12. 1. 주식회사 CCCC은행(이하 ‘CC
은행’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14. 1. 1. CC 은행과 노
동조합 사이의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CC은행 노사는 2015. 5.경 희망퇴직(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실시에 관
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5. 6. 17. CC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하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 중 기본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CC은행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AAA 14,940,855원, 원고
BBB 20,326,364원의 퇴직소득세(이하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합하여 ’이 사건 소
득세‘라고 한다)를 원천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2년(정규직 전 .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른 퇴
직소등공제액을 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 AAA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 고 AAA의 근속연수는 2년이 아니라 14년(최초 입사일인 2002. 2. 2.부터 퇴직일인 20
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3,215,873원이므로 퇴직
소득세를 3,215,873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또한 원고 BBB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 BBB의 근속연수는 2년이 아니라 17년(최초 입사일인 1998. 12. 1.부
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4,095,009
원이므로 퇴직소득세를 4,095,009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원고들의 감액청
구를 합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0. 26.,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2. 이 사건 경정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9, 20호증,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기본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 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
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이 포함
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함 에 있어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근로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8, 9, 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C은행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
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
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은행에서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2014. 1. 1. 퇴직 및 신규채
용의 형식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전후로 원고들의 업
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희망퇴직의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액(지급개월수에 월급여를 곱하여 산정
된다)은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들과 같은 L0 직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아닌 출생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L1, 2, 3 직원의 경
우 근속연수 15년 내지 20년을 희망퇴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실제로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퇴직한 L0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직원들이었고, L4 직원이나 부점장의 경우 근속연수 를 희망퇴직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두 근속연수 20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CC은행은 L0 직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무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는 L1, 2, 3, 4 직원들 및 부점장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특별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 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직원들과 마찬가지 로 장기근속자들인 원고들을 위 직원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
청에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고,
CC은행 역시 위 인용결정 이후인 2016. 7. 8. 희망퇴직한 L0 직원들에 대하여는 정규
직 전환 전후의 기간을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
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데, 만약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
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위 표에 따른 특별퇴직금액 산정기
준에 의할 때 약 1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부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는 사무직 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희망퇴직 시에도 ‘L0직원의
경우 근속연수(최대 1년 6개월)가 짧아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으므 로, 이 사건 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 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합의나 안내가 기본퇴직금이 아닌 특별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조세법규에 규정된 ‘근속연수’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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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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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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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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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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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2.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
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BB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02. 2. 2., 원고 BBB은 1998. 12. 1. 주식회사 CCCC은행(이하 ‘CC
은행’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14. 1. 1. CC 은행과 노
동조합 사이의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CC은행 노사는 2015. 5.경 희망퇴직(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실시에 관
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5. 6. 17. CC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하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 중 기본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CC은행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AAA 14,940,855원, 원고
BBB 20,326,364원의 퇴직소득세(이하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합하여 ’이 사건 소
득세‘라고 한다)를 원천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2년(정규직 전 .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른 퇴
직소등공제액을 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 AAA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 고 AAA의 근속연수는 2년이 아니라 14년(최초 입사일인 2002. 2. 2.부터 퇴직일인 20
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3,215,873원이므로 퇴직
소득세를 3,215,873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또한 원고 BBB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 BBB의 근속연수는 2년이 아니라 17년(최초 입사일인 1998. 12. 1.부
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4,095,009
원이므로 퇴직소득세를 4,095,009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원고들의 감액청
구를 합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0. 26.,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2. 이 사건 경정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9, 20호증,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기본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 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
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이 포함
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함 에 있어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근로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8, 9, 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C은행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
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
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은행에서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2014. 1. 1. 퇴직 및 신규채
용의 형식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전후로 원고들의 업
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희망퇴직의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액(지급개월수에 월급여를 곱하여 산정
된다)은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들과 같은 L0 직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아닌 출생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L1, 2, 3 직원의 경
우 근속연수 15년 내지 20년을 희망퇴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실제로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퇴직한 L0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직원들이었고, L4 직원이나 부점장의 경우 근속연수 를 희망퇴직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두 근속연수 20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CC은행은 L0 직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무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는 L1, 2, 3, 4 직원들 및 부점장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특별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 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직원들과 마찬가지 로 장기근속자들인 원고들을 위 직원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
청에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고,
CC은행 역시 위 인용결정 이후인 2016. 7. 8. 희망퇴직한 L0 직원들에 대하여는 정규
직 전환 전후의 기간을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
간이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데, 만약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
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위 표에 따른 특별퇴직금액 산정기
준에 의할 때 약 1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부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는 사무직 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희망퇴직 시에도 ‘L0직원의
경우 근속연수(최대 1년 6개월)가 짧아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으므 로, 이 사건 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 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합의나 안내가 기본퇴직금이 아닌 특별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조세법규에 규정된 ‘근속연수’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