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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대주택 매매시 임대기간·신축 요건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판결 요약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한 기간은 전 임대사업자와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아닌 이상 분양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채 분양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임대주택 #법인세법 #임대기간 #신축 요건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한 법인도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산정되며,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5년 이상 임대' 요건은 전 임대사업자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법인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법인이 분양하는 경우도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임대기간 합산이 법인세 과세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오, 포괄승계로 인한 사업자 지위 이전이 법인세 과세요건의 임대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판결은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며, 임대기간 합산 등 과세요건에는 미치는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양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인이 5년 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판결은 원고가 임대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임대기간도 5년 미만임으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3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8,32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420,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이라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2003. 11. 14. 경남 DD군 EE면 FF리 ***-*에 GGGG아파트 450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경 CCCCC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던 중, 2017. 1. 6. DD군청으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2017년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위 분양전환 승인의 내용대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 7,156,768,726원에 대한 법인세 813,903,520원(가산세 98,226,650원 포함), 2017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34,420,540원(가산세 83,302,705원 포함) 합계 1,248,324,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0.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2 제2항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의2에서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각 목에 정한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제1호의2 ⁠(나)목은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CCCCCC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원고와 CCCCCC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고, 이를 합산하면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위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위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중 괄호 안에 정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은 해당 법인의 임대기간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까지 합산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5년에 미만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해당 주택을 매각(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것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법적 성질

앞서 본 것처럼 임대사업자인 CCCCCC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 ⁠(나)목에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4103 판결 참조), 원고가 CCCCC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위 법 시행일인 2015. 12. 29.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1)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승계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는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같은 호 ⁠(나)목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역시 ⁠‘해당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건설임대주택이 매각되어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에 정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다. 위 규정이 법인세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위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법인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 당연히 임대사업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협약 등을 통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③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일단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전 양도되어 각 단계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장기 임대차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되고, 임대기산 합산 여부와 관련하여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문언상 근거도 없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CCCCC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일정 면적 이내인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신축하지 않은 법인이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까지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②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시기나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수 없고, 무주택자 등 일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 등 공익적 견지에서의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이나 임대사업자 사이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에 민간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나 분양 상대방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하여 앞의 경우에만 ⁠‘신축’ 요건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③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중 괄호 안 부분은 위 조항 중 ⁠‘신축하여 판매’와 별개의 적용요건을 대체적․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수식하여 그 범위를 추가․보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3091 판결은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은 취지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에 관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은 그 신축․분양에 있어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설사 과세관청으로부터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양을 법인세법상 주택 신축․판매와 마찬가지로 보아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 ⁠‘판매’에 당연히 ⁠‘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판매’ 뒤 괄호 안 부분의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써 ⁠‘판매’의 범위를 추가․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④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3091 판결 참조). 이후 1993. 12. 31. 위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위 조항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로 개정되었고,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사건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법인세법 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구 법인세법(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같은 내용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은 특별부가세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제55조의2)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제92조의2 제3항 제4호), 이후 위 시행령 규정이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와 같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중 괄호 안 부분은 주택 ⁠‘판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이유(건설임대주택의 공익성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투기 가능성)로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 비과세 요건을 정한 같은 조 제4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4.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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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대주택 매매시 임대기간·신축 요건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판결 요약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한 기간은 전 임대사업자와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아닌 이상 분양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채 분양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임대주택 #법인세법 #임대기간 #신축 요건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한 법인도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산정되며,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5년 이상 임대' 요건은 전 임대사업자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법인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법인이 분양하는 경우도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임대기간 합산이 법인세 과세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오, 포괄승계로 인한 사업자 지위 이전이 법인세 과세요건의 임대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판결은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며, 임대기간 합산 등 과세요건에는 미치는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양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인이 5년 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판결은 원고가 임대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임대기간도 5년 미만임으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3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8,32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420,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이라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2003. 11. 14. 경남 DD군 EE면 FF리 ***-*에 GGGG아파트 450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경 CCCCC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던 중, 2017. 1. 6. DD군청으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2017년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위 분양전환 승인의 내용대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 7,156,768,726원에 대한 법인세 813,903,520원(가산세 98,226,650원 포함), 2017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34,420,540원(가산세 83,302,705원 포함) 합계 1,248,324,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0.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2 제2항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의2에서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각 목에 정한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제1호의2 ⁠(나)목은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CCCCCC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원고와 CCCCCC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고, 이를 합산하면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위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위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중 괄호 안에 정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은 해당 법인의 임대기간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까지 합산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5년에 미만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해당 주택을 매각(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것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법적 성질

앞서 본 것처럼 임대사업자인 CCCCCC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 ⁠(나)목에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4103 판결 참조), 원고가 CCCCC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위 법 시행일인 2015. 12. 29.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1)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승계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는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같은 호 ⁠(나)목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역시 ⁠‘해당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건설임대주택이 매각되어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에 정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다. 위 규정이 법인세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위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법인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 당연히 임대사업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협약 등을 통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③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일단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전 양도되어 각 단계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장기 임대차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되고, 임대기산 합산 여부와 관련하여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문언상 근거도 없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CCCCC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일정 면적 이내인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신축하지 않은 법인이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까지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②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시기나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수 없고, 무주택자 등 일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 등 공익적 견지에서의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이나 임대사업자 사이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에 민간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나 분양 상대방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하여 앞의 경우에만 ⁠‘신축’ 요건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③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중 괄호 안 부분은 위 조항 중 ⁠‘신축하여 판매’와 별개의 적용요건을 대체적․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수식하여 그 범위를 추가․보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3091 판결은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은 취지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에 관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은 그 신축․분양에 있어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설사 과세관청으로부터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양을 법인세법상 주택 신축․판매와 마찬가지로 보아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 ⁠‘판매’에 당연히 ⁠‘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판매’ 뒤 괄호 안 부분의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써 ⁠‘판매’의 범위를 추가․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④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3091 판결 참조). 이후 1993. 12. 31. 위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위 조항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로 개정되었고,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사건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한 법인세법 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구 법인세법(2000. 2. 3. 법률 제6259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같은 내용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은 특별부가세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제55조의2)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제92조의2 제3항 제4호), 이후 위 시행령 규정이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와 같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중 괄호 안 부분은 주택 ⁠‘판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이유(건설임대주택의 공익성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투기 가능성)로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 비과세 요건을 정한 같은 조 제4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4. 0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