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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과 폭행 인정 기준 – 항소기각 사례

2019노2316
판결 요약
피고인 1은 폭행 사실 부인, 피고인 2는 정당방위 주장,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2의 물리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 범위 내로 보았습니다.
#폭행사건 #정당방위 요건 #항소심 판단 #양형 기준 #적극적 공격행위
질의 응답
1.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소극적·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가해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의 적극적 공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흔들 당시 피해자의 가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있어,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의 양형이 쉽게 변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 판단은 제1심 재량의 고유한 영역임을 존중하고, 특별한 변경 사정 없으면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에서 ‘제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폭행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대상 행위가 즉각적 방어 목적에서 필요한 최소한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 정황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은 증거와 정황에 따라 방위행위의 시점과 강도를 꼼꼼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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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장준호(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정1866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2 : 법리오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든 것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동료인 공소외 2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어깨를 흔들 당시 피해자의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조중래 김재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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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정당방위 요건 #항소심 판단 #양형 기준 #적극적 공격행위
질의 응답
1.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소극적·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가해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의 적극적 공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흔들 당시 피해자의 가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있어,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의 양형이 쉽게 변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 판단은 제1심 재량의 고유한 영역임을 존중하고, 특별한 변경 사정 없으면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에서 ‘제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폭행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대상 행위가 즉각적 방어 목적에서 필요한 최소한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 정황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은 증거와 정황에 따라 방위행위의 시점과 강도를 꼼꼼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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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장준호(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정1866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2 : 법리오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든 것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동료인 공소외 2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어깨를 흔들 당시 피해자의 공소외 1 등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조중래 김재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