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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쿠폰·상품권 사용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에누리 인정

대법원 2021두31603
판결 요약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산금 및 고객의 쿠폰·상품권 사용분은 원고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품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산금 #쿠폰 #상품권 #에누리
질의 응답
1. 정산금이나 쿠폰, 상품권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금과 쿠폰·상품권 사용분은 원고와 고객 간의 직접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603 판결은 정산금, 할인권, 상품권 사용분을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3자 사업자 지급 정산금이 거래 대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3자 사업자가 지급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 사이의 거래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정산금이 직접적인 거래대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두31603).
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금액까지 과세한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603 판결에 따라 정산금과 에누리액을 거래 대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16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59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1. 05.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1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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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쿠폰·상품권 사용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에누리 인정

대법원 2021두31603
판결 요약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산금 및 고객의 쿠폰·상품권 사용분은 원고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품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산금 #쿠폰 #상품권 #에누리
질의 응답
1. 정산금이나 쿠폰, 상품권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금과 쿠폰·상품권 사용분은 원고와 고객 간의 직접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603 판결은 정산금, 할인권, 상품권 사용분을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3자 사업자 지급 정산금이 거래 대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3자 사업자가 지급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 사이의 거래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정산금이 직접적인 거래대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두31603).
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금액까지 과세한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603 판결에 따라 정산금과 에누리액을 거래 대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16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59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1. 05.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1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