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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 후 담보권자 건물인도청구 가능성 판단

2021나84034
판결 요약
파산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로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이 담보권 효력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했고,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파산면책 #담보권 #보증금 반환채권 #별제권 #건물인도청구
질의 응답
1.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별제권 행사로 건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은 면책결정이 담보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담보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결정된 파산면책이 부동산 담보권 행사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면책결정 후에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한 권리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를 근거로 '면책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한 임차인이 소유한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권자의 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네,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을 소유한 자라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은 채권양도로 담보권을 취득한 원고는 면책과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변론종결】

2022.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전인 2018. 9. 22. 피고가 소외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진(재판장) 이국현 김광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2021나840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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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 후 담보권자 건물인도청구 가능성 판단

2021나84034
판결 요약
파산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로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이 담보권 효력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했고,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파산면책 #담보권 #보증금 반환채권 #별제권 #건물인도청구
질의 응답
1.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별제권 행사로 건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은 면책결정이 담보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담보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결정된 파산면책이 부동산 담보권 행사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면책결정 후에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한 권리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를 근거로 '면책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한 임차인이 소유한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권자의 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네,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을 소유한 자라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은 채권양도로 담보권을 취득한 원고는 면책과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변론종결】

2022.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전인 2018. 9. 22. 피고가 소외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진(재판장) 이국현 김광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2021나840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