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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해당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 요약
한 건물의 각 구획이 독립된 주거공간이고, 실제 사용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의 유형과 실제 구조가 세금 부과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수 산정 #건축법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택 사용층수가 3개를 초과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서 규정(다가구주택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은 실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 적용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각 층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구획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개별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택 사용 층수가 3개 이하이면서, 각 부분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주거로 이용될 수 있어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초과 시 구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2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9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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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해당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 요약
한 건물의 각 구획이 독립된 주거공간이고, 실제 사용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의 유형과 실제 구조가 세금 부과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수 산정 #건축법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택 사용층수가 3개를 초과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서 규정(다가구주택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은 실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 적용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각 층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구획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개별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택 사용 층수가 3개 이하이면서, 각 부분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주거로 이용될 수 있어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초과 시 구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2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9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2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