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심판청구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대법원 2020두53736
판결 요약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넘긴 뒤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전치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하여 소송이 각하됩니다. 상고심 역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심판청구기간 #90일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했다면 국세기본법상 전치요건 미충족으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736 판결은 심판청구를 90일 내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의 관계 및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뒤 적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736 판결은 전치요건(심판청구기간 준수)의 미이행을 이유로 부적법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 절차에서 전치요건 미충족을 들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도 전치요건 미충족이 명백하다면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736 판결은 상고심절차특례법 및 전치요건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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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7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DDD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0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3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