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37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DDD |
|
피 고 |
GG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2.04. |
|
판 결 선 고 |
2021.02.0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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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37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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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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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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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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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0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