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55602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2. 05. |
|
판 결 선 고 |
2021. 02. 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1.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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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5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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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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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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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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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1.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