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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사업자단위과세 미적용시 가산세 부과 정당

대법원 2020두55602
판결 요약
지점 사업장의 매출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했다 해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없는 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점 매출 #본점 신고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단위과세
질의 응답
1.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일괄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602 판결은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없는 경우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고하지 않고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무신고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602 판결은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없는 이상 본점에서 지점 매출을 신고해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무엇이고, 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신고란 본점과 지점의 매출·세무처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점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602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지점 매출은 본점에서 신고하더라도 원칙대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560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2. 05.

판 결 선 고

2021. 02.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1.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5. 선고 대법원 2020두55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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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사업자단위과세 미적용시 가산세 부과 정당

대법원 2020두55602
판결 요약
지점 사업장의 매출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했다 해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없는 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점 매출 #본점 신고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단위과세
질의 응답
1.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일괄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602 판결은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없는 경우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고하지 않고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무신고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602 판결은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없는 이상 본점에서 지점 매출을 신고해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신고가 무엇이고, 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신고란 본점과 지점의 매출·세무처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점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5602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지점 매출은 본점에서 신고하더라도 원칙대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560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2. 05.

판 결 선 고

2021. 02.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1.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5. 선고 대법원 2020두55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