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부 관계를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한 명이 손해배상을 하면 나머지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양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라 판시하였고, 한 쪽의 변제(지급)는 다른 쪽에도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에 재산분할·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불륜 상대방에게 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자료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지급액을 참작할 수 있으나, 제3자가 별도로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조절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섞인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제3자 책임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불륜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제3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한 명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원리에 따라 다른 한 쪽(제3자)에게는 중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혼합지급된 금원(위자료·재산분할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3자가 책임질 위자료액 산정 시 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 등에 섞어 지급된 경우 이를 참작해 금액 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