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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 제3자 위자료 책임과 이혼 위자료 지급 후 효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판결 요약
부정행위의 제3자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한 쪽이 손해배상을 지급하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 위자료 지급액 중 재산분할·양육비와 혼합시 위자료 분이 명확치 않다면,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제3자가 책임질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불륜 #제3자 #위자료 청구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질의 응답
1.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부 관계를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한 명이 손해배상을 하면 나머지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양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라 판시하였고, 한 쪽의 변제(지급)는 다른 쪽에도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에 재산분할·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불륜 상대방에게 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자료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지급액을 참작할 수 있으나, 제3자가 별도로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조절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섞인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제3자 책임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불륜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제3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한 명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원리에 따라 다른 한 쪽(제3자)에게는 중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혼합지급된 금원(위자료·재산분할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3자가 책임질 위자료액 산정 시 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 등에 섞어 지급된 경우 이를 참작해 금액 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공2005하, 1232)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권지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가법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8.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22. 9. 28.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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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 제3자 위자료 책임과 이혼 위자료 지급 후 효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판결 요약
부정행위의 제3자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한 쪽이 손해배상을 지급하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 위자료 지급액 중 재산분할·양육비와 혼합시 위자료 분이 명확치 않다면,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제3자가 책임질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불륜 #제3자 #위자료 청구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질의 응답
1.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부 관계를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한 명이 손해배상을 하면 나머지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양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라 판시하였고, 한 쪽의 변제(지급)는 다른 쪽에도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에 재산분할·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불륜 상대방에게 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자료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지급액을 참작할 수 있으나, 제3자가 별도로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조절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섞인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제3자 책임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불륜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제3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 한 명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원리에 따라 다른 한 쪽(제3자)에게는 중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혼합지급된 금원(위자료·재산분할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3자가 책임질 위자료액 산정 시 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 등에 섞어 지급된 경우 이를 참작해 금액 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공2005하, 1232)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권지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가법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8.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22. 9. 28.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