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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여부 판단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 있으면 그 내, 없으면 성립 후 10년 내로 보고 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은 행사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은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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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4.07.

주 문

1. 피고들은 김○○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의 지분(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9. 7. 접수 제3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 신○○, 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4. 07. 선고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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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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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 있으면 그 내, 없으면 성립 후 10년 내로 보고 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은 행사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은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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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4.07.

주 문

1. 피고들은 김○○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의 지분(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9. 7. 접수 제3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 신○○, 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4. 07. 선고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