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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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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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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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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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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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07. |
주 문
1. 피고들은 김○○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의 지분(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9. 7. 접수 제3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 신○○, 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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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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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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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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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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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07. |
주 문
1. 피고들은 김○○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의 지분(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9. 7. 접수 제3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 신○○, 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