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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해당 여부에 따른 폐쇄명령의 적법성 판단

2018노6555
판결 요약
계획관리지역이더라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 아니라면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자체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의 위헌·위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원심은 폐쇄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 법원도 그 판단을 정당하게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계획관리지역 #설치제한지역 #폐쇄명령 #시행령 무효
질의 응답
1.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도 설치제한지역이 아니면 폐쇄명령이 유효한가요?
답변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 있어도 설치제한지역이 아니면 폐쇄명령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설치제한지역이 아님을 근거로 폐쇄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폐수배출시설 관련 시행령 별표가 위헌·위법인 경우 폐쇄명령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령 별표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면, 그 근거로 한 폐쇄명령 역시 무효가 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한 처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은 시행령 별표의 무효를 이유로 폐쇄명령과 그 위반죄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3.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핵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이 시행령의 위헌·위법성과 설치제한지역 해당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했고, 사실상 및 법리상 오해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8노6555).
4.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령 해석을 다투는 경우 실무상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설치제한에 해당하는지와 근거 법령(시행령 등)의 유효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법적 지위와 근거 법령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노655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물환경보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윤(기소), 조소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함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폐쇄명령은 적법하고, 이 사건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폐쇄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으로 무효여서 이 사건 폐쇄명령 역시 위법함을 전제로, 위 폐쇄명령 위반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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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해당 여부에 따른 폐쇄명령의 적법성 판단

2018노6555
판결 요약
계획관리지역이더라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 아니라면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자체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의 위헌·위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원심은 폐쇄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 법원도 그 판단을 정당하게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계획관리지역 #설치제한지역 #폐쇄명령 #시행령 무효
질의 응답
1.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도 설치제한지역이 아니면 폐쇄명령이 유효한가요?
답변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 있어도 설치제한지역이 아니면 폐쇄명령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설치제한지역이 아님을 근거로 폐쇄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폐수배출시설 관련 시행령 별표가 위헌·위법인 경우 폐쇄명령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령 별표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면, 그 근거로 한 폐쇄명령 역시 무효가 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한 처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은 시행령 별표의 무효를 이유로 폐쇄명령과 그 위반죄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3.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핵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이 시행령의 위헌·위법성과 설치제한지역 해당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했고, 사실상 및 법리상 오해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8노6555).
4.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령 해석을 다투는 경우 실무상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설치제한에 해당하는지와 근거 법령(시행령 등)의 유효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법적 지위와 근거 법령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노655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물환경보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윤(기소), 조소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함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폐쇄명령은 적법하고, 이 사건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폐쇄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으로 무효여서 이 사건 폐쇄명령 역시 위법함을 전제로, 위 폐쇄명령 위반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2018노65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