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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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136146(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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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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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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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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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24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9.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절차에서 ●●시 ◎◎동1◇◇-2◇◇ 도로 25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3. 17. ●●시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액210,354,500원, 필요경비 36,742,780원(= 취득가액 32,730,000원 + 자본적지출액 1,512,780원 + 양도비 2,500,000원), 매매차익 173,611,720원(= 매매가액 210,354,500원 – 필요경비 36,742,780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46,572,453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3.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0호 서식(1)에 따라“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총수입금액 : 210,354,500원, 필요경비 : 168,073,245원, 소득금액 : 42,281,255원(= 총수입금액 210,354,500원 – 필요경비 168,073,245원), 세율 : 15%(종합소득세), 10%(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4,161,092원(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총세액 : -42,501,358원(종합소득세)”으로 기재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세무서장은 2015. 6. 2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42,501,350원의 환급 결정을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20. 4. 4.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210,354,500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부분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32,730,000원, 원고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기재한 자본적지출액 1,512,780원 및 양도비 2,500,000원 합계 36,742,780원만을 인정한 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173,611,720원(= 수입금액 210,354,500원 – 필요경비 합계 36,742,780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4,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확정신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은 31,752,000원이었다.
사. 원고는 2020.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0. 8. 31. 기각 결정을 받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4□□□□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서장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의 2014년 귀속 소득세를 경정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납세주의 방식의 소득세는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를 신고한 때 확정되고, 다만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된 내용이고, 원고가 애초부터 세법이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잘못 신고된 내용을 ○○○세무서장이 사후적으로 경정한 내용대로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애초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두 가지 경우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세법이 정한 바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신고된 내용이고, 비록 원고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자료에 불과한 취득원가와 취등록세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류들만으로 실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확정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신고가 세법에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하였다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사인의 공법행위로 불가변적 효력이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과 달리 경정을 한 것으로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답변의 구속력)에도위배되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에 경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나,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 17, 18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은“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그와 같이 첨부하도록 한 서류로서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거주자가 신고하는 소득의 액수를 소득세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신고한 소득의 액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과 통상적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소득을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통하여 산정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 15조)에 비추어 보거나 국가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납세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상 어느 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과소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거주자들에게 그에 관한 부담이 전가되어 조세형평을 해치게 되는 사정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만약 거주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의 액수를 초과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단순경비율에 상당히 미치지 아니하는 거주자들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게 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를 거주자의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인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실제 소득의 액수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소득의 액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의 액수를 조사하여 입증되는 실제 소득의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10,354,500원으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32,730,000원, 자본적지출액 1,512,780원, 양도비 2,500,000원의 합계액인 36,742,78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이 스스로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공공용지 협의취득 수용가액 확인 공문(을 제8호증), 공매입찰결과 조회(을 제9호증)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한 필요경비의 액수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32,730,000원, 자본적지출액 1,512,780원 및 양도비 2,500,000원 합계 36,742,780원으로서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필요경비와 일치한다. 이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의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인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결정한 소득세액에 관한 오류, 탈루를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 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도 가능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비록 귀속연도가 2017년인 소득세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필요경비를 전제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세무서장이 조사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소송에서 위 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1△△△△ 판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이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추계신고만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주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경정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신청한 세법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내용(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정한다는 취지)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문제와 같은 거주자의 신고 방식에 관한 문제를 들어 실제 소득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내지 오류가 없다고 보거나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6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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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136146(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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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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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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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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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24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19.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절차에서 ●●시 ◎◎동1◇◇-2◇◇ 도로 25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3. 17. ●●시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액210,354,500원, 필요경비 36,742,780원(= 취득가액 32,730,000원 + 자본적지출액 1,512,780원 + 양도비 2,500,000원), 매매차익 173,611,720원(= 매매가액 210,354,500원 – 필요경비 36,742,780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46,572,453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3.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0호 서식(1)에 따라“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총수입금액 : 210,354,500원, 필요경비 : 168,073,245원, 소득금액 : 42,281,255원(= 총수입금액 210,354,500원 – 필요경비 168,073,245원), 세율 : 15%(종합소득세), 10%(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4,161,092원(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총세액 : -42,501,358원(종합소득세)”으로 기재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세무서장은 2015. 6. 2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42,501,350원의 환급 결정을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20. 4. 4.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210,354,500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부분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32,730,000원, 원고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기재한 자본적지출액 1,512,780원 및 양도비 2,500,000원 합계 36,742,780원만을 인정한 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173,611,720원(= 수입금액 210,354,500원 – 필요경비 합계 36,742,780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4,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확정신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은 31,752,000원이었다.
사. 원고는 2020.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0. 8. 31. 기각 결정을 받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4□□□□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서장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의 2014년 귀속 소득세를 경정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납세주의 방식의 소득세는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를 신고한 때 확정되고, 다만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된 내용이고, 원고가 애초부터 세법이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잘못 신고된 내용을 ○○○세무서장이 사후적으로 경정한 내용대로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애초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두 가지 경우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세법이 정한 바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신고된 내용이고, 비록 원고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자료에 불과한 취득원가와 취등록세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류들만으로 실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확정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신고가 세법에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하였다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사인의 공법행위로 불가변적 효력이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과 달리 경정을 한 것으로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답변의 구속력)에도위배되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에 경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나,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 17, 18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은“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그와 같이 첨부하도록 한 서류로서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거주자가 신고하는 소득의 액수를 소득세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비치,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신고한 소득의 액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과 통상적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소득을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통하여 산정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 15조)에 비추어 보거나 국가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납세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상 어느 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과소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거주자들에게 그에 관한 부담이 전가되어 조세형평을 해치게 되는 사정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만약 거주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의 액수를 초과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단순경비율에 상당히 미치지 아니하는 거주자들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게 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를 거주자의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인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실제 소득의 액수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소득의 액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의 액수를 조사하여 입증되는 실제 소득의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10,354,500원으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32,730,000원, 자본적지출액 1,512,780원, 양도비 2,500,000원의 합계액인 36,742,78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이 스스로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공공용지 협의취득 수용가액 확인 공문(을 제8호증), 공매입찰결과 조회(을 제9호증)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한 필요경비의 액수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32,730,000원, 자본적지출액 1,512,780원 및 양도비 2,500,000원 합계 36,742,780원으로서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필요경비와 일치한다. 이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의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인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결정한 소득세액에 관한 오류, 탈루를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 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도 가능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비록 귀속연도가 2017년인 소득세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필요경비를 전제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세무서장이 조사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소송에서 위 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1△△△△ 판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이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추계신고만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주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경정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신청한 세법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내용(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정한다는 취지)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문제와 같은 거주자의 신고 방식에 관한 문제를 들어 실제 소득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내지 오류가 없다고 보거나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6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