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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기준은?

2016다27004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본래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탁자(채무자)와 피공탁자(채권자) 간의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됩니다.
#변제공탁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주체 #에스크로계약
질의 응답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본래 채권관계의 성립 근거인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049 판결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피공탁자와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공탁자 중 1인이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가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049 판결은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채무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어떤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탁자에 대해 예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임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049 판결은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려면 기존 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소유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에스크로 예치금 반환채권 양도 시, 공탁자에 대한 통지나 합의가 없는 경우 권리주장이 가능합니까?
답변
통지 등 필수 절차가 없으면 권리 변동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049 판결은 추가절차(통지·합의 등)가 없으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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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관계(=본래 채권의 성립 근거인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6인)

【원고(탈퇴)】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및 주식회사 소셜미디어구십구(이하 ⁠‘소셜미디어’라고 한다), 주식회사 소미인베스트먼트(이하 ⁠‘소미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이하 피고들과 소셜미디어, 소미인베스트먼트를 통틀어 ⁠‘매수인 측’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인 측은 보증금으로 63억 5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과 매수인 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평양은 매수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예치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서 정한 지급 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권리자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 또는 반환하고, 그 지급 또는 반환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공탁할 수 있다(제4조, 제6조).
②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고 주식 양수도 대금의 지급과 대주주변경승인 취득 및 경영권 인수 등이 종결된 때에 매수인 측이 서면 지급요청을 하면 태평양은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들의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매수인 측의 잘못 없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 측이 이 사건 예치금을 반환받는다.
④ 매수인 측이 그 귀책사유로 정해진 시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이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태평양은 매수인 측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제4조 제3항).
⑤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기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들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제12조 제1항), 태평양은 오직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규정에 의해서만 의무와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 및 본계약에 관한 다른 문서를 참조할 필요가 없고(제9조 제1항), 다른 두 당사자들이 전원 연명으로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통지한 서면만을 신뢰하면 족할 뿐 별도로 실체적 사실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제9조 제2항, 제12조 제5항).
 
다.  그 이후 이 사건 양해각서의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수인 측이 설립한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니티움’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이니티움은 계약금을 포함한 주식양수도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니티움이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예치금을 계속 예치해 두는 것으로 갈음하되,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의한 태평양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이니티움에 양도하고, 원고들은 위 양도에 동의하며(제2조 제2항),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제1조 제2항).
 
라.  그런데 원고들 및 매수인 측은 태평양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태평양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위와 같은 계약금 대체 및 채권 양도를 반영하여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변경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마.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수인인 이니티움은 약정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변경승인을 받기로 하였으나(제3조 제2항), 그 기한 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니티움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태평양에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은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 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나머지 당사자들인 원고들 및 매수인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 겸 탈퇴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예치금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보증금으로서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따라 태평양에 예치되었다가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수인인 이니티움이 약정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 계약금으로 예치되어 있다가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을 원고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니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도 원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약정 문언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들이 대주주변경승인절차의 이행 또는 그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수립 및 자금확보방안을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태평양이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들을 포함한 매수인 측에 반환할 채무는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과 매수인 측 중 누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느냐는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예치금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원고들과 매수인 측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예치금을 본계약의 주식 매수인인 이니티움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매수인 측은 태평양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이니티움에 양도하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태평양에게 통지되거나 위 에스크로약정이 변경되는 등의 추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나 매수인 측이 태평양에 대하여 그러한 변동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려면 원래의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중 누가 그 권리자인지는 채무자인 태평양과 채권자인 원고들 및 매수인 측 사이에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 근거가 된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주주변경 승인절차가 이행되지 못하였으니 그 계약의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것이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발생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명백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이 이니티움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태평양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발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위약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태평양은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약정조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조 ⁠(2)항],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매수인 측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을 의무는 이니티움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제4조 ⁠(3)항], 이니티움이 그 승인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내지 석명의무, 지적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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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본래 채권관계의 성립 근거인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049 판결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피공탁자와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공탁자 중 1인이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가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049 판결은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채무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어떤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탁자에 대해 예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임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049 판결은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려면 기존 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소유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에스크로 예치금 반환채권 양도 시, 공탁자에 대한 통지나 합의가 없는 경우 권리주장이 가능합니까?
답변
통지 등 필수 절차가 없으면 권리 변동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0049 판결은 추가절차(통지·합의 등)가 없으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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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관계(=본래 채권의 성립 근거인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6인)

【원고(탈퇴)】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및 주식회사 소셜미디어구십구(이하 ⁠‘소셜미디어’라고 한다), 주식회사 소미인베스트먼트(이하 ⁠‘소미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이하 피고들과 소셜미디어, 소미인베스트먼트를 통틀어 ⁠‘매수인 측’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인 측은 보증금으로 63억 5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과 매수인 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평양은 매수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예치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서 정한 지급 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권리자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 또는 반환하고, 그 지급 또는 반환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공탁할 수 있다(제4조, 제6조).
②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고 주식 양수도 대금의 지급과 대주주변경승인 취득 및 경영권 인수 등이 종결된 때에 매수인 측이 서면 지급요청을 하면 태평양은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들의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매수인 측의 잘못 없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 측이 이 사건 예치금을 반환받는다.
④ 매수인 측이 그 귀책사유로 정해진 시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이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태평양은 매수인 측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제4조 제3항).
⑤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기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들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제12조 제1항), 태평양은 오직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규정에 의해서만 의무와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 및 본계약에 관한 다른 문서를 참조할 필요가 없고(제9조 제1항), 다른 두 당사자들이 전원 연명으로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통지한 서면만을 신뢰하면 족할 뿐 별도로 실체적 사실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제9조 제2항, 제12조 제5항).
 
다.  그 이후 이 사건 양해각서의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수인 측이 설립한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니티움’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이니티움은 계약금을 포함한 주식양수도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니티움이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예치금을 계속 예치해 두는 것으로 갈음하되,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의한 태평양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이니티움에 양도하고, 원고들은 위 양도에 동의하며(제2조 제2항),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제1조 제2항).
 
라.  그런데 원고들 및 매수인 측은 태평양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태평양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위와 같은 계약금 대체 및 채권 양도를 반영하여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변경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마.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수인인 이니티움은 약정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변경승인을 받기로 하였으나(제3조 제2항), 그 기한 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니티움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태평양에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은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 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나머지 당사자들인 원고들 및 매수인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 겸 탈퇴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예치금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보증금으로서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따라 태평양에 예치되었다가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수인인 이니티움이 약정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 계약금으로 예치되어 있다가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을 원고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니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도 원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약정 문언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들이 대주주변경승인절차의 이행 또는 그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수립 및 자금확보방안을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태평양이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들을 포함한 매수인 측에 반환할 채무는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과 매수인 측 중 누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느냐는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예치금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원고들과 매수인 측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예치금을 본계약의 주식 매수인인 이니티움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매수인 측은 태평양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이니티움에 양도하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태평양에게 통지되거나 위 에스크로약정이 변경되는 등의 추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나 매수인 측이 태평양에 대하여 그러한 변동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려면 원래의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중 누가 그 권리자인지는 채무자인 태평양과 채권자인 원고들 및 매수인 측 사이에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 근거가 된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주주변경 승인절차가 이행되지 못하였으니 그 계약의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것이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의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발생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명백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이 이니티움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태평양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발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위약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태평양은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약정조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태평양에 대하여 이 사건 예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조 ⁠(2)항],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매수인 측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을 의무는 이니티움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제4조 ⁠(3)항], 이니티움이 그 승인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내지 석명의무, 지적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