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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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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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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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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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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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