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정신적 제약 사유 한정후견 개시 가능성 및 의사 반대여부 심판

2015느단31667
판결 요약
정신적 제약(기억력·인지능력 저하 등)이 인정되면 본인이 후견을 명확히 반대해도 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조사보고 등 자료만으로 상태 판단이 가능하면 추가 신체감정이 필수는 아니며, 가족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으면 중립적 후견법인 선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정신적 제약 #본인 반대 후견 #신체감정 필요성 #기억력 장애
질의 응답
1.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위해 신체감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진료기록, 조사보고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 정신적 제약 여부 판명이 가능하면 신체감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심판은 진료기록, 병원회신, 조사보고서 등만으로도 정신상태 판단이 충분해 신체감정이 필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2. 본인이 한정후견 개시에 명확히 반대하면 후견이 개시되지 않나요?
답변
명확한 반대 의사가 있어도 정신적 제약 및 복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심판은 본인의 반대의사가 형식적이거나 정신적 제약 상태일 땐 개시 가능하며, 보호 필요성이 우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녀 등 가족들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엔 누가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갈등 등 사정이 있으면 중립적 후견법인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심판은 자녀들 간 다툼 등 이해충돌 시 객관적 전문가 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성년후견개시

 ⁠[서울가정법원 2016. 8. 29. 자 2015느단31667 심판]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참 가 인】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무소: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서초동, △△빌딩), 대표자: 이사 소외 4]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결과 첨부]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1.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한정후견 개시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결과, 사건본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이 2010년, 2012년과 2013년 □□□□□□□병원 외래 진료시에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한 사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은 2010년경부터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6. 2. 3. 이 사건 제1회 심문기일에서 올해가 몇 년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1955년”이라고 답하는 등 위 심문기일과 조사기일에서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6. 5. 17. 감정병원인 ◇◇◇◇◇병원 병실에서, 현장검증과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밝힌 법관과 조사관에게 ⁠“누구시오?”, ⁠“지금 회의를 하러 가야 하니 빨리 가보시오”라고 하는 등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수 회 반복한 사실, 사건본인을 조사한 조사관들은 사건본인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었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단기기억력과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나.  사건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절차 결여에 관한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신체감정결과 등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자료들만으로도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사건본인 스스로 그 실시에 동의하고 참가하였던 신체감정절차에서 자의적로 이탈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이 후견개시에 반대하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후견이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후견의 필요성과 보충성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그러나 사건본인의 정신능력이나 의사표현력에 문제가 있거나, 사건본인의 의사가 사건본인을 둘러싼 친족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나 반복된 학습 등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사건본인이 형식적으로는 후견개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본인이 이 사건 심문기일과 ◇◇◇◇◇병원에서의 입원감정절차에서 보인 여러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이 성년후견제도나 이 사건 재판의 의미, 정신감정의 의미나 목적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후견개시와 정신감정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본인의 반대의사가 그의 진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는 점,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둘러싼 친족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과 법원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감독이 시행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정후견인 선임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 중 어느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우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6. 08. 29. 선고 2015느단316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정신적 제약 사유 한정후견 개시 가능성 및 의사 반대여부 심판

2015느단31667
판결 요약
정신적 제약(기억력·인지능력 저하 등)이 인정되면 본인이 후견을 명확히 반대해도 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조사보고 등 자료만으로 상태 판단이 가능하면 추가 신체감정이 필수는 아니며, 가족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으면 중립적 후견법인 선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정신적 제약 #본인 반대 후견 #신체감정 필요성 #기억력 장애
질의 응답
1.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위해 신체감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진료기록, 조사보고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 정신적 제약 여부 판명이 가능하면 신체감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심판은 진료기록, 병원회신, 조사보고서 등만으로도 정신상태 판단이 충분해 신체감정이 필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2. 본인이 한정후견 개시에 명확히 반대하면 후견이 개시되지 않나요?
답변
명확한 반대 의사가 있어도 정신적 제약 및 복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심판은 본인의 반대의사가 형식적이거나 정신적 제약 상태일 땐 개시 가능하며, 보호 필요성이 우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녀 등 가족들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엔 누가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갈등 등 사정이 있으면 중립적 후견법인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667 심판은 자녀들 간 다툼 등 이해충돌 시 객관적 전문가 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성년후견개시

 ⁠[서울가정법원 2016. 8. 29. 자 2015느단31667 심판]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참 가 인】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무소: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서초동, △△빌딩), 대표자: 이사 소외 4]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결과 첨부]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1.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한정후견 개시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결과, 사건본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이 2010년, 2012년과 2013년 □□□□□□□병원 외래 진료시에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한 사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은 2010년경부터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6. 2. 3. 이 사건 제1회 심문기일에서 올해가 몇 년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1955년”이라고 답하는 등 위 심문기일과 조사기일에서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6. 5. 17. 감정병원인 ◇◇◇◇◇병원 병실에서, 현장검증과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밝힌 법관과 조사관에게 ⁠“누구시오?”, ⁠“지금 회의를 하러 가야 하니 빨리 가보시오”라고 하는 등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수 회 반복한 사실, 사건본인을 조사한 조사관들은 사건본인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었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단기기억력과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나.  사건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절차 결여에 관한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신체감정결과 등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자료들만으로도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사건본인 스스로 그 실시에 동의하고 참가하였던 신체감정절차에서 자의적로 이탈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이 후견개시에 반대하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후견이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후견의 필요성과 보충성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그러나 사건본인의 정신능력이나 의사표현력에 문제가 있거나, 사건본인의 의사가 사건본인을 둘러싼 친족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나 반복된 학습 등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사건본인이 형식적으로는 후견개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본인이 이 사건 심문기일과 ◇◇◇◇◇병원에서의 입원감정절차에서 보인 여러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이 성년후견제도나 이 사건 재판의 의미, 정신감정의 의미나 목적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후견개시와 정신감정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본인의 반대의사가 그의 진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는 점,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둘러싼 친족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과 법원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감독이 시행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정후견인 선임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 중 어느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우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6. 08. 29. 선고 2015느단316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