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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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6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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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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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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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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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0,931,12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31,643,10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0,36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재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매입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및 신고
(1) 2014년 제1기, 제2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처: ★★인테리어(대표자 이◆★,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거래품목: 싱크대 설치 용역
공급가액: 2014년 제1기 합계 337,363,000원, 2014년 제2기 180,727,000원
(2)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하면서 해당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산입
다. △△지방국세청장의 2014~2016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결과 및 조치
매입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 사업주 이◆★에게 지급되지 않고 이★◎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할 것을 조치
라. 피고의 경정·고지(2019. 3. 15.,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1) 사유: 위 법인통합조사결과
(2) 고지세액
(가) 부가가치세
- 2014년 제1기 귀속 71,052,018원1)
- 2014년 제2기 귀속 37,064,700원2)
(나) 법인세
2014년 귀속 10,361,8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합계 518,090,000원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마. 전심절차
조세심판원은 2020. 3. 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
바. 피고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고지(2020. 3. 19.,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사유: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2)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 2014년 제1기 귀속 60,931,128원
- 2014년 제2기 귀속 31,643,1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은 이 사건 매입처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의 예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5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갑 2, 5, 7호증, 을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매입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 계좌가 아닌 이★◎의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KKK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SS산업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개시 전 2014. 1. 29. 이★◎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개시 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개시 전 2014. 2.경 이★◎에게 10,500,000원을 이 사건 매입거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이★◎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561,600,000원 중 468,317,000원을 배우자인 김DD의 계좌로 송금하고, 김DD의 계좌에서 인건비 343,768,000원 등이 공사경비로 지출되었다. ④ 이 사건 매입처는 이◆★ 단독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이고 2014. 3. 1. 개업하였으나 사업장부재 및 국세체납(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을 이유로 2014. 12. 15. 직권폐업되었는데, 이★◎은 2015. 3. 1. ‘♠♠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하고 있다. ⑤ 이★◎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2014. 6. 11. 63,000,000원 등이 송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매입거래의 규모, 자금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이★◎과 이◆★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이★◎과 이 사건 매입거래를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에 이 사건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더라도 공급자가 이★◎이라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제가 허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가 허용됨을 규정한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원고와 이 사건 매입 거래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개시 전부터 SS산업(원고의 대표이사 KKK가 개인사업자로 등록) 및 원고는 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하여 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가 이★◎이 아닌 이◆★ 명의의 이 사건 매입처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이◆★에게 이★◎과의 동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업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이★◎의 계좌로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가 비록 이★◎으로부터 ‘★★인테리어’ 상호가 이★◎의 ‘★’, 이◆★의 ‘★’을 따서 작명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동업관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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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6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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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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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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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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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0,931,12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31,643,10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0,36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재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매입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및 신고
(1) 2014년 제1기, 제2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처: ★★인테리어(대표자 이◆★,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거래품목: 싱크대 설치 용역
공급가액: 2014년 제1기 합계 337,363,000원, 2014년 제2기 180,727,000원
(2)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하면서 해당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산입
다. △△지방국세청장의 2014~2016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결과 및 조치
매입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 사업주 이◆★에게 지급되지 않고 이★◎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할 것을 조치
라. 피고의 경정·고지(2019. 3. 15.,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1) 사유: 위 법인통합조사결과
(2) 고지세액
(가) 부가가치세
- 2014년 제1기 귀속 71,052,018원1)
- 2014년 제2기 귀속 37,064,700원2)
(나) 법인세
2014년 귀속 10,361,8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합계 518,090,000원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마. 전심절차
조세심판원은 2020. 3. 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
바. 피고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고지(2020. 3. 19.,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사유: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2)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 2014년 제1기 귀속 60,931,128원
- 2014년 제2기 귀속 31,643,1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은 이 사건 매입처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의 예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5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갑 2, 5, 7호증, 을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매입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 계좌가 아닌 이★◎의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KKK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SS산업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개시 전 2014. 1. 29. 이★◎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개시 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개시 전 2014. 2.경 이★◎에게 10,500,000원을 이 사건 매입거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이★◎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561,600,000원 중 468,317,000원을 배우자인 김DD의 계좌로 송금하고, 김DD의 계좌에서 인건비 343,768,000원 등이 공사경비로 지출되었다. ④ 이 사건 매입처는 이◆★ 단독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이고 2014. 3. 1. 개업하였으나 사업장부재 및 국세체납(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을 이유로 2014. 12. 15. 직권폐업되었는데, 이★◎은 2015. 3. 1. ‘♠♠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하고 있다. ⑤ 이★◎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2014. 6. 11. 63,000,000원 등이 송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매입거래의 규모, 자금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이★◎과 이◆★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이★◎과 이 사건 매입거래를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에 이 사건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더라도 공급자가 이★◎이라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제가 허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가 허용됨을 규정한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원고와 이 사건 매입 거래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개시 전부터 SS산업(원고의 대표이사 KKK가 개인사업자로 등록) 및 원고는 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하여 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가 이★◎이 아닌 이◆★ 명의의 이 사건 매입처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이◆★에게 이★◎과의 동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업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이★◎의 계좌로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가 비록 이★◎으로부터 ‘★★인테리어’ 상호가 이★◎의 ‘★’, 이◆★의 ‘★’을 따서 작명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동업관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