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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입증과 차용증 진정성립 판단

동부지원 2019가단223879
판결 요약
채권 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차용탄핵을 다투었으나, 차용증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현금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심권자에게 대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지급의무 #차용증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와 추심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한 경우 추심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통지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이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차용증의 날인 인영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부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판결에서 감정결과 차용증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같음을 확인,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여금을 이미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현금 변제 주장은 피고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판결은 피고가 현금 변제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4. 채권압류·추심명령 시 채권 존재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심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판결은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소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고, 2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8. 정○○이 체납한 400,773,59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정○○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9. 4. 24.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12., 2019. 7. 30., 2019. 8. 28. 각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가 2019. 6. 17., 2019. 8. 2., 2019. 9. 2.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정○○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6. 정○○로부터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인 차용증(갑 제2호증)도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차용증(갑 제2호증)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영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 역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에게 5,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피고는 위 채권 역시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1.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23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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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입증과 차용증 진정성립 판단

동부지원 2019가단223879
판결 요약
채권 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차용탄핵을 다투었으나, 차용증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현금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심권자에게 대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지급의무 #차용증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와 추심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한 경우 추심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통지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이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차용증의 날인 인영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부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판결에서 감정결과 차용증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같음을 확인,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여금을 이미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현금 변제 주장은 피고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판결은 피고가 현금 변제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4. 채권압류·추심명령 시 채권 존재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심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판결은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소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고, 2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8. 정○○이 체납한 400,773,59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정○○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9. 4. 24.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12., 2019. 7. 30., 2019. 8. 28. 각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가 2019. 6. 17., 2019. 8. 2., 2019. 9. 2.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정○○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6. 정○○로부터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인 차용증(갑 제2호증)도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차용증(갑 제2호증)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영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 역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에게 5,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피고는 위 채권 역시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1.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23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