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본소), 2017나201904(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판결
2017. 8. 31.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을 “2/3”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21, 20, 1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5㎡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1이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ㄴ’ 부분 22㎡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2가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ㄷ’ 부분 45㎡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1은 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 2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는 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ㄷ’ 부분 45㎡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 9, 10행을 “마. 망 소외 1의 장남인 원고 1은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망 소외 2의 차남이자 호주승계인인 원고 2 역시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로, 제9면 제1행 중 “원고들의”를 “원고들은”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은 “2/3”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본소), 2017나201904(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판결
2017. 8. 31.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을 “2/3”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21, 20, 1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5㎡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1이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ㄴ’ 부분 22㎡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2가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ㄷ’ 부분 45㎡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1은 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 2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는 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ㄷ’ 부분 45㎡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 9, 10행을 “마. 망 소외 1의 장남인 원고 1은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망 소외 2의 차남이자 호주승계인인 원고 2 역시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로, 제9면 제1행 중 “원고들의”를 “원고들은”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은 “2/3”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