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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및 토지임료 인정 여부와 지료 청구 판단

2017나201898
판결 요약
분묘기지권자(제사주재자)가 분묘 수호·관리의 목적으로 토지를 계속 점유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용에 따른 임료(지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들이 분묘를 실질적으로 수호·관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고, 지료 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임료 #지료청구 #분묘관리 #제사주재자
질의 응답
1. 분묘 수호·관리를 이유로 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사주재자가 현재 분묘를 수호·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판결은 망 소외 1의 장남, 소외 2의 차남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로 실제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점유 중임을 확인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있는 토지의 임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이 성립해도 토지 소유자는 사용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판결은 분묘기지권지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임료(지료) 월정액의 지급을 인용하였습니다.
3.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경우 그 지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료는 해당 토지면적·임료 산정 기준과 청구취지에 의해 정해진 월정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판결에서 구체적인 분묘 위치 및 면적(22㎡, 45㎡)별로 월 8,800원, 월 18,000원의 지료를 산정하였습니다.
4. 분묘 수호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자에게 방해행위 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소유자는 분묘 수호 관리의 방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판결의 주문에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 수호 및 관리를 위한 사용행위를 방해해선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본소), 2017나20190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을 ⁠“2/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21, 20, 1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5㎡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1이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ㄴ’ 부분 22㎡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2가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ㄷ’ 부분 45㎡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1은 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 2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는 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ㄷ’ 부분 45㎡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 9, 10행을 ⁠“마. 망 소외 1의 장남인 원고 1은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망 소외 2의 차남이자 호주승계인인 원고 2 역시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로, 제9면 제1행 중 ⁠“원고들의”를 ⁠“원고들은”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은 ⁠“2/3”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나201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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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및 토지임료 인정 여부와 지료 청구 판단

2017나201898
판결 요약
분묘기지권자(제사주재자)가 분묘 수호·관리의 목적으로 토지를 계속 점유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용에 따른 임료(지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들이 분묘를 실질적으로 수호·관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고, 지료 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임료 #지료청구 #분묘관리 #제사주재자
질의 응답
1. 분묘 수호·관리를 이유로 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사주재자가 현재 분묘를 수호·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판결은 망 소외 1의 장남, 소외 2의 차남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로 실제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점유 중임을 확인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있는 토지의 임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이 성립해도 토지 소유자는 사용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판결은 분묘기지권지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임료(지료) 월정액의 지급을 인용하였습니다.
3.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경우 그 지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료는 해당 토지면적·임료 산정 기준과 청구취지에 의해 정해진 월정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판결에서 구체적인 분묘 위치 및 면적(22㎡, 45㎡)별로 월 8,800원, 월 18,000원의 지료를 산정하였습니다.
4. 분묘 수호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묘기지권자에게 방해행위 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소유자는 분묘 수호 관리의 방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1898 판결의 주문에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 수호 및 관리를 위한 사용행위를 방해해선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본소), 2017나20190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을 ⁠“2/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21, 20, 1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5㎡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1이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ㄴ’ 부분 22㎡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2가 분묘수호관리의 목적으로 위 ⁠‘ㄷ’ 부분 45㎡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1은 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 2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는 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24.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 ⁠‘ㄷ’ 부분 45㎡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 9, 10행을 ⁠“마. 망 소외 1의 장남인 원고 1은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망 소외 2의 차남이자 호주승계인인 원고 2 역시 제사주재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로, 제9면 제1행 중 ⁠“원고들의”를 ⁠“원고들은”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5항 중 ⁠“3/2”은 ⁠“2/3”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나201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