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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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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054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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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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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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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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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K법원 M지원 2020타배11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 2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83,83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670,670원을 74,054,5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건설(이하 ‘G건설’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J군이 발주한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공사를 시공하였고, G건설이 J군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통지, 가압류결정, 압류결정이 J군에 송달되었다.
나. J군은 2017. 8. 8. 이 사건 공사대금 1차기성금 98,320,800원에 관하여, 2017.12. 28. 준공금 176,240,620원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S산업, G건설, ㈜S이엔지로 지정하고, 원고를 가압류집행채권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류집행채권자로 기재하여 각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1, 2차 공탁’이라 한다).
다. ㈜S산업은 G건설, ㈜S이엔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K법원 2017가단528610호로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16. “공탁금 98,320,800원 중 90,329,8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S산업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라. ㈜S산업은 K법원 2019가단522807호로 G건설, ㈜S이엔지,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2차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9. 11. 7. “위 공탁금 중 97,167,534원에 대하여는 ㈜S산업, 5,487,300원에 대하여는 ㈜S이엔지, 73,585,786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
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G건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6. 12. 20.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2019타채15333)을 받았고, 이는 2019. 12. 13. 제3채무자 대한민국(K법원 공탁관)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 산하 K세무서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G건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7. 21.K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2020. 5. 28. K법원 2020가단00호로 G건설을 대위하여 ㈜S산업, G건설, ㈜S이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24. “이 사건 공탁금 중 73,585,78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G건설에 있고, 피고들은 공탁금 출급 내지 배당금 수령에 관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K법원 공탁관이 2020. 11. 30. K법원 M지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잔액 73,581,152원에 관하여 광주지법 M지원 2020타배00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광주지방법 M지원은 2021. 1. 26. 피고 대한민국(K세무서)에 대해 배당순위 1순위자로 42,383,880원을, 원고에게 31,670,6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2021. 1.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20. 7. 21.자 압류는 G건설의 ㈜S산업, ㈜S이엔지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인 J군에게 송달된 2016. 12. 20.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압류를 기초로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양도가 무효일 경우에 대비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 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를 통해 2019. 11.경 채권양도의 양수인, 채무자 G건설, 가압류권자 원고, 압류권자 등사이에 권리관계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차단효가 없고, 2020. 11. 24.자 G건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잔액 73,581,152원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2020. 11. 24.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그 이전 2020. 7. 21.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혼합해소와 압류경합을 이유로 2020. 11. 30.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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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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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054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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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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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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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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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K법원 M지원 2020타배11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 2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83,83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670,670원을 74,054,5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건설(이하 ‘G건설’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J군이 발주한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공사를 시공하였고, G건설이 J군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통지, 가압류결정, 압류결정이 J군에 송달되었다.
나. J군은 2017. 8. 8. 이 사건 공사대금 1차기성금 98,320,800원에 관하여, 2017.12. 28. 준공금 176,240,620원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S산업, G건설, ㈜S이엔지로 지정하고, 원고를 가압류집행채권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류집행채권자로 기재하여 각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1, 2차 공탁’이라 한다).
다. ㈜S산업은 G건설, ㈜S이엔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K법원 2017가단528610호로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16. “공탁금 98,320,800원 중 90,329,8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S산업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라. ㈜S산업은 K법원 2019가단522807호로 G건설, ㈜S이엔지,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2차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9. 11. 7. “위 공탁금 중 97,167,534원에 대하여는 ㈜S산업, 5,487,300원에 대하여는 ㈜S이엔지, 73,585,786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
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G건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6. 12. 20.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2019타채15333)을 받았고, 이는 2019. 12. 13. 제3채무자 대한민국(K법원 공탁관)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 산하 K세무서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G건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7. 21.K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2020. 5. 28. K법원 2020가단00호로 G건설을 대위하여 ㈜S산업, G건설, ㈜S이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24. “이 사건 공탁금 중 73,585,78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G건설에 있고, 피고들은 공탁금 출급 내지 배당금 수령에 관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K법원 공탁관이 2020. 11. 30. K법원 M지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잔액 73,581,152원에 관하여 광주지법 M지원 2020타배00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광주지방법 M지원은 2021. 1. 26. 피고 대한민국(K세무서)에 대해 배당순위 1순위자로 42,383,880원을, 원고에게 31,670,6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2021. 1.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20. 7. 21.자 압류는 G건설의 ㈜S산업, ㈜S이엔지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인 J군에게 송달된 2016. 12. 20.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압류를 기초로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양도가 무효일 경우에 대비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 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를 통해 2019. 11.경 채권양도의 양수인, 채무자 G건설, 가압류권자 원고, 압류권자 등사이에 권리관계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차단효가 없고, 2020. 11. 24.자 G건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잔액 73,581,152원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2020. 11. 24.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그 이전 2020. 7. 21.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혼합해소와 압류경합을 이유로 2020. 11. 30.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