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2. 26. 자 2019카경10256 결정]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2. 26. 선고 2019카경102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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