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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책임 및 매매계약서 진실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 등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필요경비 증빙 #매매계약서 신빙성 #사후작성 계약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매도인·매수인에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진실성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판결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를 양도 후에 사후 작성하면 세법상 취득가액 입증에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 등으로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판결은 사후 작성 등으로 진실성 담보가 안 되는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계약서 작성시기 및 경위, 사후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진실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 기재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과 해당 계약서의 신빙성 여부를 중시합니다.
4. 항소심(2심)에서는 어떤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2.

판 결 선 고

2021. 0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3,078,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2, 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6쪽 1행의 ⁠“원고 측은”부터 6쪽 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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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책임 및 매매계약서 진실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 등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필요경비 증빙 #매매계약서 신빙성 #사후작성 계약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매도인·매수인에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진실성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판결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를 양도 후에 사후 작성하면 세법상 취득가액 입증에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 등으로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판결은 사후 작성 등으로 진실성 담보가 안 되는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계약서 작성시기 및 경위, 사후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진실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 기재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과 해당 계약서의 신빙성 여부를 중시합니다.
4. 항소심(2심)에서는 어떤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2.

판 결 선 고

2021. 0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3,078,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2, 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6쪽 1행의 ⁠“원고 측은”부터 6쪽 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