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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허위학력 기재 반복 시 양형 불이익 가능성

2014노540
판결 요약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허위로 반복 기재한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반복·시정조치 미흡·전과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안의 영향이 크지 않고 일부 즉시 시정이 있었으나, 반복적 허위기재 및 공직선거법위반 전력을 불이익 사유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허위학력 #선거공보 #반복기재 #양형사유
질의 응답
1. 선거공보에 허위 학력을 반복 기재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이전에 허위학력 기재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어 처벌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540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허위학력 기재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반복하였음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2. 허위학력공표를 시정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을 즉시 시정하거나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는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지만, 반복행위 및 전과 등이 더 크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즉시 시정, 영향 경미 사정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반복, 미시정,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이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양형기준 상 권고범위 내 형이 사회통념상 무거워보이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심이 양형기준 권고형 내라면 특별한 불합리 사정 없이는 감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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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5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준(기소), 이동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학원 학력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5. 17.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력란에 ⁠‘△△고등학교’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2. 06. 선고 2014노5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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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허위학력 #선거공보 #반복기재 #양형사유
질의 응답
1. 선거공보에 허위 학력을 반복 기재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이전에 허위학력 기재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어 처벌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540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허위학력 기재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반복하였음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2. 허위학력공표를 시정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을 즉시 시정하거나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는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지만, 반복행위 및 전과 등이 더 크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즉시 시정, 영향 경미 사정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반복, 미시정,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이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양형기준 상 권고범위 내 형이 사회통념상 무거워보이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심이 양형기준 권고형 내라면 특별한 불합리 사정 없이는 감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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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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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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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학원 학력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5. 17.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력란에 ⁠‘△△고등학교’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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