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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청구 인정 요건과 가액배상 범위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38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BBB가 매형인 AA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매수인은 원고(국가)에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전채권 성립시점 및 임차보증금 공제 등 구체적 판단 근거와 제척기간 기산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채권자취소권 #가액배상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등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채무초과자인 BBB가 매형 AAA에게 매도한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을 인정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며, 단순한 재산 처분 인지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관련 사실(채무초과 등)을 아는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명확히 했습니다.
3.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뤄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가액배상액 산정 시 임차인의 보증금도 공제하나요?
답변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은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공동담보액 산정 시 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으면 특정되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발생이 있으면 피보전채권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4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0. 0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00 00에서 의류용품점인 000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BBB의 매형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0000. 0. 기준 체납 조세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다. BBB은 0000. 00. 00.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0000. 00. 00.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정리보류 결의를 한 0000. 00. 00.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PPP세무서장 및 LL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K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0000. 00. 00. BBB에 대한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 및 검토조서를 작성하면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행위와 B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PP세무서 및 KKK세무서 소속 각 담당 세무공무원은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BBB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를 하였는데, 각 결의서 조사자 의견에는 모두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어 국세징수사무 처리규정 제126조에 의거 정리보류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즉시 정리보류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BBB에 대한 정리보류 당시 위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세무공무원이 정리보류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 BBB의 재산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00 00군 00면 00리 000 전000㎡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0000. 00. 00. DD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담당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BBB의 구체적 재산가액을 조사하지 않는 한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담당 세무공무원의 위 각 정리보류는 정리보류 결의 당시 체납자인 BBB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⑤ 담당 세무공무원은 0000. 0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추적조사대상 선정 요청을 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0000. 00. 00.자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요청한 0000. 00. 이전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0000. 00. 00. 당시 원고의 일 부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0000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0000. 00. 00.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BBB이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

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 19572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전광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000,000,000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킨 사실(FF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CCC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그 후 2018. 6. 2. 위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 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0. 00. 00. CCC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역시 000,000,000원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00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0000. 00. 현재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 00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담보가액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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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청구 인정 요건과 가액배상 범위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38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BBB가 매형인 AA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매수인은 원고(국가)에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전채권 성립시점 및 임차보증금 공제 등 구체적 판단 근거와 제척기간 기산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채권자취소권 #가액배상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등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채무초과자인 BBB가 매형 AAA에게 매도한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을 인정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며, 단순한 재산 처분 인지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관련 사실(채무초과 등)을 아는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명확히 했습니다.
3.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뤄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가액배상액 산정 시 임차인의 보증금도 공제하나요?
답변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은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공동담보액 산정 시 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으면 특정되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판결은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발생이 있으면 피보전채권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4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0. 0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00 00에서 의류용품점인 000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BBB의 매형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0000. 0. 기준 체납 조세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다. BBB은 0000. 00. 00.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0000. 00. 00.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정리보류 결의를 한 0000. 00. 00.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PPP세무서장 및 LL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K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0000. 00. 00. BBB에 대한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 및 검토조서를 작성하면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행위와 B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PP세무서 및 KKK세무서 소속 각 담당 세무공무원은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BBB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를 하였는데, 각 결의서 조사자 의견에는 모두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어 국세징수사무 처리규정 제126조에 의거 정리보류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즉시 정리보류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BBB에 대한 정리보류 당시 위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세무공무원이 정리보류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 BBB의 재산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00 00군 00면 00리 000 전000㎡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0000. 00. 00. DD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담당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BBB의 구체적 재산가액을 조사하지 않는 한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담당 세무공무원의 위 각 정리보류는 정리보류 결의 당시 체납자인 BBB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⑤ 담당 세무공무원은 0000. 0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추적조사대상 선정 요청을 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0000. 00. 00.자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요청한 0000. 00. 이전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0000. 00. 00. 당시 원고의 일 부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0000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0000. 00. 00.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BBB이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

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 19572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전광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000,000,000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킨 사실(FF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CCC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그 후 2018. 6. 2. 위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 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0. 00. 00. CCC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역시 000,000,000원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00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0000. 00. 현재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 00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담보가액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