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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 유학비 부양료 청구 가능 여부와 법원 판단

2017스5
판결 요약
성년 자녀는 곤궁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만 부모에게 생활필요비 범위 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용 등 통상적 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 부양 #유학비 부양료 #생활필요비 범위 #곤궁상태 #부양의무 조건
질의 응답
1.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유학비용과 같은 통상생활비를 넘어선 비용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 결정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가 아닌 유학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성년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곤궁한 경우에만 부모의 생활여유 범위 내에서 생활필요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 결정은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양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생활정도·부양의무자의 자력·제반사정을 참작해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용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 결정 제시는 부양료는 일반적 생계비 등 통상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년 자녀가 유학을 선택하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부모 동의 없이 진행된 해외유학 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 결정 본문은 자녀가 부모 반대에도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판시사항】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가법 2016. 12. 26.자 2016브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항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상대방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25. 선고 2017스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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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 유학비 부양료 청구 가능 여부와 법원 판단

2017스5
판결 요약
성년 자녀는 곤궁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만 부모에게 생활필요비 범위 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용 등 통상적 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 부양 #유학비 부양료 #생활필요비 범위 #곤궁상태 #부양의무 조건
질의 응답
1.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유학비용과 같은 통상생활비를 넘어선 비용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 결정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가 아닌 유학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성년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곤궁한 경우에만 부모의 생활여유 범위 내에서 생활필요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 결정은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양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생활정도·부양의무자의 자력·제반사정을 참작해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용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 결정 제시는 부양료는 일반적 생계비 등 통상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년 자녀가 유학을 선택하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부모 동의 없이 진행된 해외유학 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 결정 본문은 자녀가 부모 반대에도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판시사항】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가법 2016. 12. 26.자 2016브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항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상대방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25. 선고 2017스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