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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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천지원-2021-가단-106502(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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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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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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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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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25. |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9. 12.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위
피고 이◯◯는 2007.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이▣▣(이하 ‘이▣▣’라 합니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에 2007. 9. 12. 제3◇◇호로 접수함으로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이▣▣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2 귀속 양도소득세 1건 총 189,185,18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3. 10. 접수 제10160호로 압류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대법원은,‘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선고 2009다478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는 2007. 9. 12. 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7. 9. 12.부터 10년이 되는 2017. 9.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가. 체납자 이▣▣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관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2007. 9. 12.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7. 9. 11.)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이▣▣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이▣▣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이▣▣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 록
[토지] ■■군 △면 ▲▲동 △리 4▽▽-1 임야 1,293㎡. 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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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천지원-2021-가단-106502(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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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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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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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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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25. |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9. 12.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위
피고 이◯◯는 2007.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이▣▣(이하 ‘이▣▣’라 합니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에 2007. 9. 12. 제3◇◇호로 접수함으로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이▣▣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2 귀속 양도소득세 1건 총 189,185,18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3. 10. 접수 제10160호로 압류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대법원은,‘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선고 2009다478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는 2007. 9. 12. 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7. 9. 12.부터 10년이 되는 2017. 9. 1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가. 체납자 이▣▣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관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2007. 9. 12.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7. 9. 11.)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이▣▣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이▣▣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이▣▣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 록
[토지] ■■군 △면 ▲▲동 △리 4▽▽-1 임야 1,2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