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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청구권 불가분채권 해당 여부

2019두39833
판결 요약
물류센터를 공동 건축한 두 회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청구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두 회사 모두 각자 전체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청구가 불가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공동납부 #환급청구권 #불가분채권 #공동건축
질의 응답
1.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공동납부자에게 귀속되는 환급청구권은 불가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833 판결은 공동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청구권이 불가분채권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환급청구권이 불가분채권이면 실무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각 채권자가 전액 청구권을 갖게 되고, 채무자는 전체에 대해 1회만 이행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833 판결은 민법 제409조를 근거로 공동채권 중 불가분한 성질이 인정될 때 이 원칙을 적용함을 밝혔습니다.
3. 공동납부자 중 일부만 환급청구를 하면 전체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분채권이므로 일부 채권자가 전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833 판결은 공동자가 전부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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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39833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3조, 제21조, 제17조, 민법 제40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1. 선고 2018누6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건축하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398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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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청구권 불가분채권 해당 여부

2019두39833
판결 요약
물류센터를 공동 건축한 두 회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청구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두 회사 모두 각자 전체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청구가 불가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공동납부 #환급청구권 #불가분채권 #공동건축
질의 응답
1.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공동납부자에게 귀속되는 환급청구권은 불가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833 판결은 공동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청구권이 불가분채권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환급청구권이 불가분채권이면 실무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각 채권자가 전액 청구권을 갖게 되고, 채무자는 전체에 대해 1회만 이행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833 판결은 민법 제409조를 근거로 공동채권 중 불가분한 성질이 인정될 때 이 원칙을 적용함을 밝혔습니다.
3. 공동납부자 중 일부만 환급청구를 하면 전체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분채권이므로 일부 채권자가 전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833 판결은 공동자가 전부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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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39833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3조, 제21조, 제17조, 민법 제40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1. 선고 2018누6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건축하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398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