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거주지, 일용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볼 때 이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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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01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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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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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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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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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28. △△시 △△면 △△리 △△ 전 3,118㎡ 및 같은 리 △△ 임야 12,223㎡(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 28.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2014. 6. 30. △△시 △△면 △△리 △△ 임야 7,736㎡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88,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4.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 7.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사유 : 기존 농지대토 감면주장을 철회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주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나무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특히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관련규정은 거주 및 경작사실이 8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동절기에 일시 거주하지 않았고, 타 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①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것, ②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쟁점정리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이하 ‘재촌 요건’이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정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소유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위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이하 ‘자경 요건’이라 한다) 여부이다.
3) 재촌 요건의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8.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였고(2007. 7. 11.까지 유지), 2008. 7. 31. 다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신고 하였으며(2014. 4. 20.까지 유지), 2014. 6. 30. 다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신고 한 이래 2018. 5. 30. 현재(갑 제4호증,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세무조사 기간(2018. 4. 9.부터 2018. 4. 27.까지) 중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은, △△시 △△구 △△동 △△(이하 ‘△△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그 당시 원고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 주소지에 있는 주택(3층 건물, 원고와 부친의 공동소유)에서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묻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동절기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세무조사 기간(2018. 4. 9.부터 2018. 4. 27.까지)은 동절기가 아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농번기에 해당한다.
④ 2009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원고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더 라도, 대부분 △△ 주소지 부근에서 사용되었고(그 시기가 동절기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사용된 내역은 법무사 비용 1건 뿐이다.
⑤ 원고 명의의 탄천농협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현금 입출금 거래의 대부분이 △△ 주소지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⑥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소득과 무관한 원고의 소득(일용 및 근로소득, 이하 ‘타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구, △△시, △△시, △△시 등지에서 타소득이 발생하였다. 그 장소들이 모두 이 사건 토지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님은 명백하고, 도리어 △△ 거주지에 가까운 곳이 많으며, 시기도 동절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연중 상당기간 계속되었다(이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⑦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 주소지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⑧ 원고는 재촌 요건과 관련한 관련규정은 연속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동절기 및 타소득 관련기간에만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동절기 및 타소득 발생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내역 및 탄천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대부분이 모두 △△ 소재지 부근에서 이루어진 점, 세무조사 당시에도 원고는 △△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거주의 개념상 ‘거주지’가 동시에 두곳 이상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의 전기사용량이 동절기에만 사용량이 미미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4, 1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련 규정들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가 2008. 9. 10. 농지원부를 최초 등록하였고, 2008. 10. 1.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9년 이후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1. 8. 3.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2012년 및 2013년에 매실을 출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농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매실농사의 경우 매년 4월 내지 5월에 꽃이 피고, 꽃 피기 15일 전 및 꽃 핀 이후 제초작업을 하고, 매년 6월말 경 수확한 후 전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1년 농사가 마무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매년 4월 내지 6월이 농번기에 해당한다.
③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전기 사용내역(2005년∼2014년)은 원고가 밝히는 농번기인 매년 4월 내지 6월의 전기 사용량이 평균(89kwh)보다 적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도 상당히 있다(2005년, 2008년, 2011년, 2012년). 심지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 주소지에 대한 방문조사 당시 원고는, 농번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음에도, △△ 주소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④ 원고가 재촌 및 자경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마을 주민의 확인서(갑 제12호증)는 세무조사 당시 탐문조사 내용(을 제7호증의 1, 2. 원고의 위장전입 및 원고의 부친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토 농지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기도 한 점에서, 원고가 △△ 주소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자경)할 사회적, 경제적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족과의 거주지, 일용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볼 때 이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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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01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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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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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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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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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28. △△시 △△면 △△리 △△ 전 3,118㎡ 및 같은 리 △△ 임야 12,223㎡(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 28.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2014. 6. 30. △△시 △△면 △△리 △△ 임야 7,736㎡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88,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4.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 7.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사유 : 기존 농지대토 감면주장을 철회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주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나무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특히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관련규정은 거주 및 경작사실이 8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동절기에 일시 거주하지 않았고, 타 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①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것, ②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쟁점정리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이하 ‘재촌 요건’이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정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소유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위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이하 ‘자경 요건’이라 한다) 여부이다.
3) 재촌 요건의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8.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였고(2007. 7. 11.까지 유지), 2008. 7. 31. 다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신고 하였으며(2014. 4. 20.까지 유지), 2014. 6. 30. 다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신고 한 이래 2018. 5. 30. 현재(갑 제4호증,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세무조사 기간(2018. 4. 9.부터 2018. 4. 27.까지) 중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은, △△시 △△구 △△동 △△(이하 ‘△△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그 당시 원고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 주소지에 있는 주택(3층 건물, 원고와 부친의 공동소유)에서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묻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동절기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세무조사 기간(2018. 4. 9.부터 2018. 4. 27.까지)은 동절기가 아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농번기에 해당한다.
④ 2009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원고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더 라도, 대부분 △△ 주소지 부근에서 사용되었고(그 시기가 동절기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사용된 내역은 법무사 비용 1건 뿐이다.
⑤ 원고 명의의 탄천농협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현금 입출금 거래의 대부분이 △△ 주소지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⑥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소득과 무관한 원고의 소득(일용 및 근로소득, 이하 ‘타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구, △△시, △△시, △△시 등지에서 타소득이 발생하였다. 그 장소들이 모두 이 사건 토지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님은 명백하고, 도리어 △△ 거주지에 가까운 곳이 많으며, 시기도 동절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연중 상당기간 계속되었다(이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⑦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 주소지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⑧ 원고는 재촌 요건과 관련한 관련규정은 연속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동절기 및 타소득 관련기간에만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동절기 및 타소득 발생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내역 및 탄천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대부분이 모두 △△ 소재지 부근에서 이루어진 점, 세무조사 당시에도 원고는 △△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거주의 개념상 ‘거주지’가 동시에 두곳 이상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의 전기사용량이 동절기에만 사용량이 미미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4, 1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련 규정들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가 2008. 9. 10. 농지원부를 최초 등록하였고, 2008. 10. 1.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9년 이후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1. 8. 3.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2012년 및 2013년에 매실을 출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농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매실농사의 경우 매년 4월 내지 5월에 꽃이 피고, 꽃 피기 15일 전 및 꽃 핀 이후 제초작업을 하고, 매년 6월말 경 수확한 후 전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1년 농사가 마무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매년 4월 내지 6월이 농번기에 해당한다.
③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전기 사용내역(2005년∼2014년)은 원고가 밝히는 농번기인 매년 4월 내지 6월의 전기 사용량이 평균(89kwh)보다 적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도 상당히 있다(2005년, 2008년, 2011년, 2012년). 심지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 주소지에 대한 방문조사 당시 원고는, 농번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음에도, △△ 주소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④ 원고가 재촌 및 자경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마을 주민의 확인서(갑 제12호증)는 세무조사 당시 탐문조사 내용(을 제7호증의 1, 2. 원고의 위장전입 및 원고의 부친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토 농지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기도 한 점에서, 원고가 △△ 주소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자경)할 사회적, 경제적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