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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누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 누범가중 동시적용 가능한가

2019도18947
판결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 누범가중 규정은 형법 누범과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두 규정 모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 인상 후 다시 형법 누범가중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합니다.
#절도 누범 #특정범죄가중처벌 #형법 누범가중 #누범 구성요건 #가중처벌
질의 응답
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누범가중 규정과 형법의 누범가중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가중과 형법 누범가중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모두 적용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7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5조(누범)와 별개로 새로운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며, 그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누범가중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절도죄 3회 이상 징역형 전력이 있고 또 절도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기본이고, 여기에 형법 누범가중까지 적용해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7 판결은 3회 이상 징역 전과 후 다시 절도 범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2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누범가중까지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은 형법 누범가중에 우선하거나 대체되나요?
답변
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은 형법 누범가중을 대체하지 않고, 별도로 구성되어 두 규정 모두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7 판결 요지는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이 입법 취지·문언·구성요건상 형법 누범가중과 달리 별개로 신설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원심에서 형법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판단은 옳은가요?
답변
특정범죄가중법만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파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7 판결은 형법 누범가중이 특별법 누범가중에 흡수되지 않음을 오해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판시사항】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공2007상, 17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동형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5. 16.경 타인의 재물을 1회 절취하고, 2019. 5. 18.경부터 2019. 6. 17.까지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 규정이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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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누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 누범가중 동시적용 가능한가

2019도18947
판결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 누범가중 규정은 형법 누범과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두 규정 모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 인상 후 다시 형법 누범가중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합니다.
#절도 누범 #특정범죄가중처벌 #형법 누범가중 #누범 구성요건 #가중처벌
질의 응답
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누범가중 규정과 형법의 누범가중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가중과 형법 누범가중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모두 적용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7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5조(누범)와 별개로 새로운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며, 그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누범가중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절도죄 3회 이상 징역형 전력이 있고 또 절도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기본이고, 여기에 형법 누범가중까지 적용해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7 판결은 3회 이상 징역 전과 후 다시 절도 범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2년 이상 20년 이하, 형법 누범가중까지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은 형법 누범가중에 우선하거나 대체되나요?
답변
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은 형법 누범가중을 대체하지 않고, 별도로 구성되어 두 규정 모두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7 판결 요지는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이 입법 취지·문언·구성요건상 형법 누범가중과 달리 별개로 신설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원심에서 형법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판단은 옳은가요?
답변
특정범죄가중법만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파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7 판결은 형법 누범가중이 특별법 누범가중에 흡수되지 않음을 오해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판시사항】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공2007상, 17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동형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5. 16.경 타인의 재물을 1회 절취하고, 2019. 5. 18.경부터 2019. 6. 17.까지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 규정이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