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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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047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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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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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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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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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0.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A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압류일인 2020. 2. 20. 현재 14,192,663,6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김AA이 실제 사업주로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사무소, EE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로 ○○(○○동)에 있는 ○○빌딩 5층, 6층, 7층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다. 위 공무원들은 위 건물 7층 BB 사무실에서 백FF 부장의 캐비닛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견하고 이를 김AA의 소유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다.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환사채는 김AA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가 김AA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과 BB 등 ○○그룹 소속 회사와의 관계
가) 김AA은 BB, GG, HH, II, JJ, DD, KK 등이 속해있는 ○○그룹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EE는 2008. 11. 21. 설립되었는데, 캐나다 소재 법인 칸 LL이 EE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EE는 KK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LL은 2008. 11. 14.경 설립된 회사로 김AA의 아들인 김MM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김AA은 위 LL과 손자회사인 KK를 통해 BB, DD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업무 진행 및 자금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다. EE는 2016. 2. 11. KK를 흡수합병하였고, 2017년경에는 보유하고 있던 BB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다. 그 이후에는 ○○그룹의 지배구조가 LL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NN을 통해 순환출자관계에 있는 BB, CC, D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 EE는 본점 소재지가 ○○그룹이 위치한 ○○빌딩이고,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김OO(김AA의 형), 장PP(김AA의 이종사촌), 김QQ(김AA의 동생)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오빠인 김RR가 2018. 6.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20. 3. 25. 사임함). 김RR는 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룹에 속한 D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김RR는 2020. 3. 27. 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김AA은 친족이나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전면에 드러나지 아니한 채 차명으로 회사들의 지분을 순차 보유하는 방식으로 BB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급여 등도 원고를 포함한 친족 등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2)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1. SS과 사이에 TT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권 1억 원권 3매([별지1] 목록 1번 표 기재 전환사채권)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SS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20. 1. 21. UU와 사이에 TT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2억 원권 1매([별지1] 목록 2번 표 기재 전환사채권)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UU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21. 원고의 오빠인 김RR가 대표이사로 있는 EE로부터 7억 원을 1년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E는 원고의 ○○은행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같이 압수된 물품 등
가)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2. 20. ○○빌딩 7층 BB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백FF 부장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은행, ○○은행 통장(이 사건 계좌 포함), 주민등록증, 도장, OTP카드, 증권계좌카드, 보안카드 등 계좌사용에 필요한 물품도 같이 압수하였고, 그 외에도 김AA의 아들인 김MM, 동생 김QQ, 원고의 모인 김VV, 오빠 김RR 명의의 각 통장, 보안카드, 신용카드, 증권계좌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나)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할 때 김AA은 ○○빌딩 7층 ○○그룹 회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 세무공무원들은 위 회장실의 수색과정에서 김AA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USB가 있었다.
다) 세무공무원이 발견하여 압수한 위 USB 안에는 김AA, 원고, 김MM 등 김AA 관련인 폴더, BB 폴더, 비서 폴더 등이 있었는데, 비서 폴더 안 입출금내역서 2019년 이전 파일에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한 계좌 중 이 사건 계좌의 내역도 기록되어 있었다. 위 입출금내역서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주식투자, 김AA의 변호사비용 등이 지출되었고, 그 외에도 카드대금, 휴대폰대금, ○○그룹 내 각 회사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등이 다수 존재한다.
라) 위 USB 안에서 발견된 ’원고 업무인수인계‘ 파일에는 원고의 개인정보와 각 계좌의 사용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좌의 용도는 ’자금계좌‘로 ’카드대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자동이체, 자금운용, 주식연결계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백FF 부장이 2020. 2. 3. 작성한 ’2020년 1월 자금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목차, 2020년 1월분 거래내역 중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한 2020. 1. 12. 무렵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거래내역은 2020. 1. 31. 기준 ’2020년 1월 자금명세서‘ 전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생략]
바) 2019년경 말까지 BB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위WW은 2019. 10. 1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07. 10.경부터 BB에 입사한 후 BB과 DD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계속 ○○빌딩 7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임원들 전표 및 출장일정 관리, 법원등기 서류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원고와 김VV이 손님으로 몇 번 온 적은 있다. 둘 다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두 세 번 보았다. 원고와 김VV이 BB 및 계열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김RR 대표의 부탁으로 정XX, 원고, 김VV 계좌에서 출금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 원고가 부탁한 적도 있고 김RR가 부탁한 적도 있는데, 업무처리 후 실물계좌와 도장을 넘겨 준 사람은 대부분 김RR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5, 6, 8, 9, 10,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8, 10 내지 15, 17, 18, 19, 23,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김AA이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BB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김AA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김A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AA을 위해 ○○그룹 소속 회사들과 친족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는 백FF 부장과 BB 소속 위WW 등 직원은 BB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을 모두 소지․관리하고 있었고, 입출금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는 김YY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FF 부장이 정리한 자금보고서 상의 거래내역에 ’급여 입금‘, ’사모님 지시 송금‘ 등의 내역도 일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계좌는 김AA의 자금 운용 용도로도 사용되었는바, 위 계좌의 모든 입출금이 김A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아니면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관련 입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구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김AA과 ○○그룹 및 소속 회사와의 관계, 김AA의 회사 지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은 원고 계좌에 이 사건 전환사채 구입비용을 송금해 준 E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원고의 오빠이자 EE의 대표이사인 김RR는 김A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EE의 2020년 1월분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외에도 ‘TT CB 매수금’으로 60억 원 가량을 ZZ에 송금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비용 출처라고 밝힌 EE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대여금 7억 원‘은, ① 백FF 부장이 ○○그룹 전반에 관한 자금명세 내역(원고, 김MM, 김RR, 김VV, 김QQ, 백FF, EE, NN,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시재현금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에 포함되어 있고, ② 그 세부내역 중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위 7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2억은 ZZ으로부터 ‘TT 3회CB’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는데, 그 양수인은 ‘김MM’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김AA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래내역이라고 보인다. 비록 7억 원의 대여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의 대금 지급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원고가 자기 개인 부담으로 위 7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자신이 직접 소유할 의사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전환사채와 같은 무기명채권은 증권의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민법 제523조).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위와 같은 구입경위를 거쳐서 김AA이 백FF 부장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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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047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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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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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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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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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0.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A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압류일인 2020. 2. 20. 현재 14,192,663,6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김AA이 실제 사업주로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사무소, EE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로 ○○(○○동)에 있는 ○○빌딩 5층, 6층, 7층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다. 위 공무원들은 위 건물 7층 BB 사무실에서 백FF 부장의 캐비닛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견하고 이를 김AA의 소유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다.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환사채는 김AA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가 김AA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과 BB 등 ○○그룹 소속 회사와의 관계
가) 김AA은 BB, GG, HH, II, JJ, DD, KK 등이 속해있는 ○○그룹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EE는 2008. 11. 21. 설립되었는데, 캐나다 소재 법인 칸 LL이 EE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EE는 KK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LL은 2008. 11. 14.경 설립된 회사로 김AA의 아들인 김MM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김AA은 위 LL과 손자회사인 KK를 통해 BB, DD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업무 진행 및 자금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다. EE는 2016. 2. 11. KK를 흡수합병하였고, 2017년경에는 보유하고 있던 BB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다. 그 이후에는 ○○그룹의 지배구조가 LL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NN을 통해 순환출자관계에 있는 BB, CC, D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 EE는 본점 소재지가 ○○그룹이 위치한 ○○빌딩이고,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김OO(김AA의 형), 장PP(김AA의 이종사촌), 김QQ(김AA의 동생)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오빠인 김RR가 2018. 6.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20. 3. 25. 사임함). 김RR는 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룹에 속한 D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김RR는 2020. 3. 27. 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김AA은 친족이나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전면에 드러나지 아니한 채 차명으로 회사들의 지분을 순차 보유하는 방식으로 BB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급여 등도 원고를 포함한 친족 등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2)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1. SS과 사이에 TT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권 1억 원권 3매([별지1] 목록 1번 표 기재 전환사채권)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SS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20. 1. 21. UU와 사이에 TT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2억 원권 1매([별지1] 목록 2번 표 기재 전환사채권)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UU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21. 원고의 오빠인 김RR가 대표이사로 있는 EE로부터 7억 원을 1년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E는 원고의 ○○은행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같이 압수된 물품 등
가)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2. 20. ○○빌딩 7층 BB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백FF 부장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은행, ○○은행 통장(이 사건 계좌 포함), 주민등록증, 도장, OTP카드, 증권계좌카드, 보안카드 등 계좌사용에 필요한 물품도 같이 압수하였고, 그 외에도 김AA의 아들인 김MM, 동생 김QQ, 원고의 모인 김VV, 오빠 김RR 명의의 각 통장, 보안카드, 신용카드, 증권계좌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나)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할 때 김AA은 ○○빌딩 7층 ○○그룹 회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 세무공무원들은 위 회장실의 수색과정에서 김AA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USB가 있었다.
다) 세무공무원이 발견하여 압수한 위 USB 안에는 김AA, 원고, 김MM 등 김AA 관련인 폴더, BB 폴더, 비서 폴더 등이 있었는데, 비서 폴더 안 입출금내역서 2019년 이전 파일에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한 계좌 중 이 사건 계좌의 내역도 기록되어 있었다. 위 입출금내역서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주식투자, 김AA의 변호사비용 등이 지출되었고, 그 외에도 카드대금, 휴대폰대금, ○○그룹 내 각 회사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등이 다수 존재한다.
라) 위 USB 안에서 발견된 ’원고 업무인수인계‘ 파일에는 원고의 개인정보와 각 계좌의 사용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좌의 용도는 ’자금계좌‘로 ’카드대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자동이체, 자금운용, 주식연결계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백FF 부장이 2020. 2. 3. 작성한 ’2020년 1월 자금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목차, 2020년 1월분 거래내역 중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한 2020. 1. 12. 무렵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거래내역은 2020. 1. 31. 기준 ’2020년 1월 자금명세서‘ 전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생략]
바) 2019년경 말까지 BB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위WW은 2019. 10. 1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07. 10.경부터 BB에 입사한 후 BB과 DD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계속 ○○빌딩 7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임원들 전표 및 출장일정 관리, 법원등기 서류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원고와 김VV이 손님으로 몇 번 온 적은 있다. 둘 다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두 세 번 보았다. 원고와 김VV이 BB 및 계열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김RR 대표의 부탁으로 정XX, 원고, 김VV 계좌에서 출금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 원고가 부탁한 적도 있고 김RR가 부탁한 적도 있는데, 업무처리 후 실물계좌와 도장을 넘겨 준 사람은 대부분 김RR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5, 6, 8, 9, 10,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8, 10 내지 15, 17, 18, 19, 23,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김AA이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BB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김AA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김A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AA을 위해 ○○그룹 소속 회사들과 친족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는 백FF 부장과 BB 소속 위WW 등 직원은 BB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을 모두 소지․관리하고 있었고, 입출금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는 김YY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FF 부장이 정리한 자금보고서 상의 거래내역에 ’급여 입금‘, ’사모님 지시 송금‘ 등의 내역도 일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계좌는 김AA의 자금 운용 용도로도 사용되었는바, 위 계좌의 모든 입출금이 김A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아니면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관련 입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구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김AA과 ○○그룹 및 소속 회사와의 관계, 김AA의 회사 지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은 원고 계좌에 이 사건 전환사채 구입비용을 송금해 준 E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원고의 오빠이자 EE의 대표이사인 김RR는 김A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EE의 2020년 1월분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외에도 ‘TT CB 매수금’으로 60억 원 가량을 ZZ에 송금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비용 출처라고 밝힌 EE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대여금 7억 원‘은, ① 백FF 부장이 ○○그룹 전반에 관한 자금명세 내역(원고, 김MM, 김RR, 김VV, 김QQ, 백FF, EE, NN,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시재현금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에 포함되어 있고, ② 그 세부내역 중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위 7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2억은 ZZ으로부터 ‘TT 3회CB’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는데, 그 양수인은 ‘김MM’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김AA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래내역이라고 보인다. 비록 7억 원의 대여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의 대금 지급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원고가 자기 개인 부담으로 위 7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자신이 직접 소유할 의사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전환사채와 같은 무기명채권은 증권의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민법 제523조).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위와 같은 구입경위를 거쳐서 김AA이 백FF 부장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