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전환사채 소유권이 쟁점인 압류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47
판결 요약
전환사채의 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지배·운영·자금 출처·보관 상황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 판단이 이뤄집니다. 명의자가 주장하더라도 업무·자금·보관관계 등이 드러날 경우 압류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압류처분 #체납자
질의 응답
1.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이유로 한 전환사채 압류가 정당할 수 있나요?
답변
전환사채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자금 출처·관리 방식 등을 볼 때 실질 소유자가 따로 인정된다면, 명의자가 아닌 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판결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운영하는 그룹의 회사자금 등으로 전환사채를 매수·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해, 실질 소유자(체납자) 명의로 한 압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전환사채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전환사채의 자금 출처, 보관 방법, 실질 경영자와 계좌관리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소유자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판결은 자금의 실제 출처·거래경위·보관실태 등 일련의 사정을 근거로 실질 소유주 판단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3. 명의자가 전환사채 소유권을 주장해도 압류가 적법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입출금내역, 자금 흐름, 보관·관리 실태로 실질 소유자가 체납자임이 인정되면 압류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판결에서 명의자 계좌를 이용해 체납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운용되고, 전환사채가 관리된 점을 근거로 정당한 압류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3047 압류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16.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0.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A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압류일인 2020. 2. 20. 현재 14,192,663,6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김AA이 실제 사업주로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사무소, EE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로 ○○(○○동)에 있는 ○○빌딩 5층, 6층, 7층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다. 위 공무원들은 위 건물 7층 BB 사무실에서 백FF 부장의 캐비닛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견하고 이를 김AA의 소유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다.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환사채는 김AA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가 김AA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과 BB 등 ○○그룹 소속 회사와의 관계

    가) 김AA은 BB, GG, HH, II, JJ, DD, KK 등이 속해있는 ○○그룹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EE는 2008. 11. 21. 설립되었는데, 캐나다 소재 법인 칸 LL이 EE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EE는 KK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LL은 2008. 11. 14.경 설립된 회사로 김AA의 아들인 김MM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김AA은 위 LL과 손자회사인 KK를 통해 BB, DD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업무 진행 및 자금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다. EE는 2016. 2. 11. KK를 흡수합병하였고, 2017년경에는 보유하고 있던 BB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다. 그 이후에는 ○○그룹의 지배구조가 LL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NN을 통해 순환출자관계에 있는 BB, CC, D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 EE는 본점 소재지가 ○○그룹이 위치한 ○○빌딩이고,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김OO(김AA의 형), 장PP(김AA의 이종사촌), 김QQ(김AA의 동생)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오빠인 김RR가 2018. 6.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20. 3. 25. 사임함). 김RR는 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룹에 속한 D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김RR는 2020. 3. 27. 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김AA은 친족이나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전면에 드러나지 아니한 채 차명으로 회사들의 지분을 순차 보유하는 방식으로 BB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급여 등도 원고를 포함한 친족 등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2)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1. SS과 사이에 TT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권 1억 원권 3매([별지1] 목록 1번 표 기재 전환사채권)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SS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20. 1. 21. UU와 사이에 TT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2억 원권 1매([별지1] 목록 2번 표 기재 전환사채권)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UU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21. 원고의 오빠인 김RR가 대표이사로 있는 EE로부터 7억 원을 1년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E는 원고의 ○○은행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같이 압수된 물품 등

    가)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2. 20. ○○빌딩 7층 BB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백FF 부장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은행, ○○은행 통장(이 사건 계좌 포함), 주민등록증, 도장, OTP카드, 증권계좌카드, 보안카드 등 계좌사용에 필요한 물품도 같이 압수하였고, 그 외에도 김AA의 아들인 김MM, 동생 김QQ, 원고의 모인 김VV, 오빠 김RR 명의의 각 통장, 보안카드, 신용카드, 증권계좌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나)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할 때 김AA은 ○○빌딩 7층 ○○그룹 회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 세무공무원들은 위 회장실의 수색과정에서 김AA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USB가 있었다.

    다) 세무공무원이 발견하여 압수한 위 USB 안에는 김AA, 원고, 김MM 등 김AA 관련인 폴더, BB 폴더, 비서 폴더 등이 있었는데, 비서 폴더 안 입출금내역서 2019년 이전 파일에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한 계좌 중 이 사건 계좌의 내역도 기록되어 있었다. 위 입출금내역서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주식투자, 김AA의 변호사비용 등이 지출되었고, 그 외에도 카드대금, 휴대폰대금, ○○그룹 내 각 회사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등이 다수 존재한다.

    라) 위 USB 안에서 발견된 ’원고 업무인수인계‘ 파일에는 원고의 개인정보와 각 계좌의 사용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좌의 용도는 ’자금계좌‘로 ’카드대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자동이체, 자금운용, 주식연결계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백FF 부장이 2020. 2. 3. 작성한 ’2020년 1월 자금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목차, 2020년 1월분 거래내역 중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한 2020. 1. 12. 무렵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거래내역은 2020. 1. 31. 기준 ’2020년 1월 자금명세서‘ 전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생략]

    바) 2019년경 말까지 BB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위WW은 2019. 10. 1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07. 10.경부터 BB에 입사한 후 BB과 DD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계속 ○○빌딩 7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임원들 전표 및 출장일정 관리, 법원등기 서류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원고와 김VV이 손님으로 몇 번 온 적은 있다. 둘 다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두 세 번 보았다. 원고와 김VV이 BB 및 계열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김RR 대표의 부탁으로 정XX, 원고, 김VV 계좌에서 출금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 원고가 부탁한 적도 있고 김RR가 부탁한 적도 있는데, 업무처리 후 실물계좌와 도장을 넘겨 준 사람은 대부분 김RR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5, 6, 8, 9, 10,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8, 10 내지 15, 17, 18, 19, 23,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김AA이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BB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김AA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김A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AA을 위해 ○○그룹 소속 회사들과 친족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는 백FF 부장과 BB 소속 위WW 등 직원은 BB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을 모두 소지․관리하고 있었고, 입출금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는 김YY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FF 부장이 정리한 자금보고서 상의 거래내역에 ’급여 입금‘, ’사모님 지시 송금‘ 등의 내역도 일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계좌는 김AA의 자금 운용 용도로도 사용되었는바, 위 계좌의 모든 입출금이 김A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아니면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관련 입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구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김AA과 ○○그룹 및 소속 회사와의 관계, 김AA의 회사 지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은 원고 계좌에 이 사건 전환사채 구입비용을 송금해 준 E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원고의 오빠이자 EE의 대표이사인 김RR는 김A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EE의 2020년 1월분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외에도 ⁠‘TT CB 매수금’으로 60억 원 가량을 ZZ에 송금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비용 출처라고 밝힌 EE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대여금 7억 원‘은, ① 백FF 부장이 ○○그룹 전반에 관한 자금명세 내역(원고, 김MM, 김RR, 김VV, 김QQ, 백FF, EE, NN,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시재현금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에 포함되어 있고, ② 그 세부내역 중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위 7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2억은 ZZ으로부터 ⁠‘TT 3회CB’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는데, 그 양수인은 ⁠‘김MM’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김AA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래내역이라고 보인다. 비록 7억 원의 대여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의 대금 지급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원고가 자기 개인 부담으로 위 7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자신이 직접 소유할 의사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전환사채와 같은 무기명채권은 증권의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민법 제523조).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위와 같은 구입경위를 거쳐서 김AA이 백FF 부장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전환사채 소유권이 쟁점인 압류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47
판결 요약
전환사채의 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지배·운영·자금 출처·보관 상황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 판단이 이뤄집니다. 명의자가 주장하더라도 업무·자금·보관관계 등이 드러날 경우 압류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압류처분 #체납자
질의 응답
1.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이유로 한 전환사채 압류가 정당할 수 있나요?
답변
전환사채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자금 출처·관리 방식 등을 볼 때 실질 소유자가 따로 인정된다면, 명의자가 아닌 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판결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운영하는 그룹의 회사자금 등으로 전환사채를 매수·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해, 실질 소유자(체납자) 명의로 한 압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전환사채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전환사채의 자금 출처, 보관 방법, 실질 경영자와 계좌관리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소유자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판결은 자금의 실제 출처·거래경위·보관실태 등 일련의 사정을 근거로 실질 소유주 판단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3. 명의자가 전환사채 소유권을 주장해도 압류가 적법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입출금내역, 자금 흐름, 보관·관리 실태로 실질 소유자가 체납자임이 인정되면 압류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판결에서 명의자 계좌를 이용해 체납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운용되고, 전환사채가 관리된 점을 근거로 정당한 압류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3047 압류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16.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0.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A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환사채권(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압류일인 2020. 2. 20. 현재 14,192,663,6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20. 2. 20.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김AA이 실제 사업주로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사무소, EE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로 ○○(○○동)에 있는 ○○빌딩 5층, 6층, 7층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다. 위 공무원들은 위 건물 7층 BB 사무실에서 백FF 부장의 캐비닛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견하고 이를 김AA의 소유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다.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환사채는 김AA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가 김AA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과 BB 등 ○○그룹 소속 회사와의 관계

    가) 김AA은 BB, GG, HH, II, JJ, DD, KK 등이 속해있는 ○○그룹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EE는 2008. 11. 21. 설립되었는데, 캐나다 소재 법인 칸 LL이 EE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EE는 KK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LL은 2008. 11. 14.경 설립된 회사로 김AA의 아들인 김MM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김AA은 위 LL과 손자회사인 KK를 통해 BB, DD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업무 진행 및 자금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다. EE는 2016. 2. 11. KK를 흡수합병하였고, 2017년경에는 보유하고 있던 BB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다. 그 이후에는 ○○그룹의 지배구조가 LL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NN을 통해 순환출자관계에 있는 BB, CC, D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 EE는 본점 소재지가 ○○그룹이 위치한 ○○빌딩이고,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김OO(김AA의 형), 장PP(김AA의 이종사촌), 김QQ(김AA의 동생)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오빠인 김RR가 2018. 6.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20. 3. 25. 사임함). 김RR는 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룹에 속한 D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김RR는 2020. 3. 27. 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김AA은 친족이나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전면에 드러나지 아니한 채 차명으로 회사들의 지분을 순차 보유하는 방식으로 BB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급여 등도 원고를 포함한 친족 등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2)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1. SS과 사이에 TT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권 1억 원권 3매([별지1] 목록 1번 표 기재 전환사채권)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SS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20. 1. 21. UU와 사이에 TT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2억 원권 1매([별지1] 목록 2번 표 기재 전환사채권)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UU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21. 원고의 오빠인 김RR가 대표이사로 있는 EE로부터 7억 원을 1년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E는 원고의 ○○은행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같이 압수된 물품 등

    가)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0. 2. 20. ○○빌딩 7층 BB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백FF 부장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은행, ○○은행 통장(이 사건 계좌 포함), 주민등록증, 도장, OTP카드, 증권계좌카드, 보안카드 등 계좌사용에 필요한 물품도 같이 압수하였고, 그 외에도 김AA의 아들인 김MM, 동생 김QQ, 원고의 모인 김VV, 오빠 김RR 명의의 각 통장, 보안카드, 신용카드, 증권계좌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나)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할 때 김AA은 ○○빌딩 7층 ○○그룹 회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 세무공무원들은 위 회장실의 수색과정에서 김AA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USB가 있었다.

    다) 세무공무원이 발견하여 압수한 위 USB 안에는 김AA, 원고, 김MM 등 김AA 관련인 폴더, BB 폴더, 비서 폴더 등이 있었는데, 비서 폴더 안 입출금내역서 2019년 이전 파일에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한 계좌 중 이 사건 계좌의 내역도 기록되어 있었다. 위 입출금내역서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주식투자, 김AA의 변호사비용 등이 지출되었고, 그 외에도 카드대금, 휴대폰대금, ○○그룹 내 각 회사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등이 다수 존재한다.

    라) 위 USB 안에서 발견된 ’원고 업무인수인계‘ 파일에는 원고의 개인정보와 각 계좌의 사용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좌의 용도는 ’자금계좌‘로 ’카드대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자동이체, 자금운용, 주식연결계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백FF 부장이 2020. 2. 3. 작성한 ’2020년 1월 자금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목차, 2020년 1월분 거래내역 중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한 2020. 1. 12. 무렵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거래내역은 2020. 1. 31. 기준 ’2020년 1월 자금명세서‘ 전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생략]

    바) 2019년경 말까지 BB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위WW은 2019. 10. 1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07. 10.경부터 BB에 입사한 후 BB과 DD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계속 ○○빌딩 7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임원들 전표 및 출장일정 관리, 법원등기 서류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원고와 김VV이 손님으로 몇 번 온 적은 있다. 둘 다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두 세 번 보았다. 원고와 김VV이 BB 및 계열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김RR 대표의 부탁으로 정XX, 원고, 김VV 계좌에서 출금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 원고가 부탁한 적도 있고 김RR가 부탁한 적도 있는데, 업무처리 후 실물계좌와 도장을 넘겨 준 사람은 대부분 김RR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5, 6, 8, 9, 10,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8, 10 내지 15, 17, 18, 19, 23,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김AA이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BB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김AA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김A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AA을 위해 ○○그룹 소속 회사들과 친족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는 백FF 부장과 BB 소속 위WW 등 직원은 BB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을 모두 소지․관리하고 있었고, 입출금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는 김YY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FF 부장이 정리한 자금보고서 상의 거래내역에 ’급여 입금‘, ’사모님 지시 송금‘ 등의 내역도 일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계좌는 김AA의 자금 운용 용도로도 사용되었는바, 위 계좌의 모든 입출금이 김A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아니면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관련 입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구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김AA과 ○○그룹 및 소속 회사와의 관계, 김AA의 회사 지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은 원고 계좌에 이 사건 전환사채 구입비용을 송금해 준 E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원고의 오빠이자 EE의 대표이사인 김RR는 김A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EE의 2020년 1월분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외에도 ⁠‘TT CB 매수금’으로 60억 원 가량을 ZZ에 송금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구입비용 출처라고 밝힌 EE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대여금 7억 원‘은, ① 백FF 부장이 ○○그룹 전반에 관한 자금명세 내역(원고, 김MM, 김RR, 김VV, 김QQ, 백FF, EE, NN,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시재현금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에 포함되어 있고, ② 그 세부내역 중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위 7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2억은 ZZ으로부터 ⁠‘TT 3회CB’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는데, 그 양수인은 ⁠‘김MM’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김AA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래내역이라고 보인다. 비록 7억 원의 대여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의 대금 지급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원고가 자기 개인 부담으로 위 7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자신이 직접 소유할 의사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전환사채와 같은 무기명채권은 증권의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민법 제523조).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위와 같은 구입경위를 거쳐서 김AA이 백FF 부장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