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구속영장 발부 전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 미이행시 위법 여부 판단

2015로66
판결 요약
피고인에게 구속 전 변명 기회 등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공판 중 구속영장 발부 전 해당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영장 발부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속영장 #형사소송법 72조 #실질적 보장 #변명 기회 #변호인 선임
질의 응답
1. 공판 중 구속영장 발부 전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영장 발부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공판에서 변호인의 변호 아래 변명 기회가 있었다면 해당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 해도 영장 발부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로66 결정은 실질적 절차 보장이 있다면 형식적 절차 미이행만으로 영장 발부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절차는 언제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구속 전 형사소송법 제72조상의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통지·변명 기회 부여는 피고인에게 별도 보장이 안 된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2015로66 결정은 해당 규정이 피고인 절차 권리 보장이 목적이라, 이미 변호를 받고 변명 기회를 준 경우엔 실질적 보장으로 충분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3.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제72조 절차를 미이행해도 유효가 되는 실질적 보장의 예는?
답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서 변명 및 증거 제출을 한 경우 등입니다.
근거
본 결정 및 인용 판례(85모12, 2000모134)는 변호 하 진술·증거 제출·공판 참여로 실질적 권리가 보장된 사례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6. 자 2015로66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정병욱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인의 주장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5. 3. 24.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원의 2015. 3. 24. 구속영장발부결정을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할 절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923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4. 12. 15. 일반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호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2014. 12. 22.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 20.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에 의한 공소사실 등이 낭독되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2014고단6923 사건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하게 되자, 2015. 3. 24.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낭독되었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으로 할 수 있는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위 법원이 2015. 3. 24.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위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원의 2015. 3. 24.자 구속영장발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정다주 조은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2015로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구속영장 발부 전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 미이행시 위법 여부 판단

2015로66
판결 요약
피고인에게 구속 전 변명 기회 등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공판 중 구속영장 발부 전 해당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영장 발부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속영장 #형사소송법 72조 #실질적 보장 #변명 기회 #변호인 선임
질의 응답
1. 공판 중 구속영장 발부 전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영장 발부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공판에서 변호인의 변호 아래 변명 기회가 있었다면 해당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 해도 영장 발부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로66 결정은 실질적 절차 보장이 있다면 형식적 절차 미이행만으로 영장 발부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절차는 언제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구속 전 형사소송법 제72조상의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통지·변명 기회 부여는 피고인에게 별도 보장이 안 된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2015로66 결정은 해당 규정이 피고인 절차 권리 보장이 목적이라, 이미 변호를 받고 변명 기회를 준 경우엔 실질적 보장으로 충분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3.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제72조 절차를 미이행해도 유효가 되는 실질적 보장의 예는?
답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서 변명 및 증거 제출을 한 경우 등입니다.
근거
본 결정 및 인용 판례(85모12, 2000모134)는 변호 하 진술·증거 제출·공판 참여로 실질적 권리가 보장된 사례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6. 자 2015로66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정병욱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인의 주장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5. 3. 24.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원의 2015. 3. 24. 구속영장발부결정을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할 절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923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4. 12. 15. 일반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호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2014. 12. 22.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 20.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에 의한 공소사실 등이 낭독되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2014고단6923 사건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하게 되자, 2015. 3. 24.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낭독되었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으로 할 수 있는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위 법원이 2015. 3. 24.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위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원의 2015. 3. 24.자 구속영장발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정다주 조은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2015로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