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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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499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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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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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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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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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8. 6. 28. 체결된 90,542,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45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은 ○○○의 누나이고, 피고는 ○○○의 조카이다.
나. ○○○세무서장은 ○○○에게 2019.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권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2,297,820원에 달한다.
다. ○○○은 2018. 6. 28. 본인의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42,500원을 증여하였다.○○○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로 하여금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90,5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모친 ○○○이 2011. 4. 1.과 2016. 8. 22. 각 ○○○에게 대여한 56,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강대권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은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 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무상공여하기로 하는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그의 모인 ○○○이 그 주장과 같이 2011. 4. 1.경 ○○○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외에도 2011. 9. 27.부터 2016.년 경까지 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및 ○○○의 ○○○에 대한 차용금 변제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도 부합한다.
다. 소결론
○○○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9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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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499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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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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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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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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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8. 6. 28. 체결된 90,542,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45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은 ○○○의 누나이고, 피고는 ○○○의 조카이다.
나. ○○○세무서장은 ○○○에게 2019.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권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2,297,820원에 달한다.
다. ○○○은 2018. 6. 28. 본인의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42,500원을 증여하였다.○○○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로 하여금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90,5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모친 ○○○이 2011. 4. 1.과 2016. 8. 22. 각 ○○○에게 대여한 56,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강대권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은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 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무상공여하기로 하는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그의 모인 ○○○이 그 주장과 같이 2011. 4. 1.경 ○○○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외에도 2011. 9. 27.부터 2016.년 경까지 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및 ○○○의 ○○○에 대한 차용금 변제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도 부합한다.
다. 소결론
○○○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9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