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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인식 가능 사진 배포와 저작권 침해 기준

2012도10777
판결 요약
사진에 원저작물이 인식 가능하게 중심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되려면 사진 속 저작물의 비중, 시장 수요 대체 여부 등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영리 목적이면 자유이용의 범위가 좁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진 도안 #창작물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 #공정 이용
질의 응답
1. 사진 속 도안(저작물)이 명확히 보이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진에 저작물이 중심적으로, 창작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777 판결은 사진 촬영 시 저작물이 종속적으로 우연히 배경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업적(영리 목적) 사진에 저작물이 일부 보이면 공정 이용, 인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리 목적의 경우 공정 이용 인정 범위가 매우 좁으며, 시장 수요를 대체할 위험이 있으면 인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777 판결은 영리적 이용 시 자유이용 범위가 좁고, 수요 대체·저작권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면 인용(공정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작물의 소재가 대중적이고 상업성이 있을 때도 저작권 보호 범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도안 등 창작적 개성이 표현된 저작물은 대중적 소재여도 보호되며, 사진에서 인식 가능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777 판결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도안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단순한 배경이나 우연한 포착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답변
저작물이 단순 배경이나 우연히 일부만 노출된 정도에 그치면,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777 판결은 속한 사진의 전체 구도와 비중에 비추어 창작적 표현의 영향이 경미하면 유사성 불인정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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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판시사항】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8조 참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공2013상, 5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원심 판시 저작물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원심 판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인터넷 상에서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 업체에 위탁하면서 배포한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소재인 응원문구의 호소력, 국민들의 집단적인 응원활동이라는 사회적·문화적 배경, 그 상업적·기능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보호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사건 사진들에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직접 감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영위하던 상품화 사업을 직접 침해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사진들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이 표현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들을 배포한 것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가 규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배포가 구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구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의 위탁에 의하여 사진의 유상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을 위하여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배포한 것이므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경우 월드컵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인 이상 이 사건 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그와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침해사진들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한 사진의 수요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위탁하여 그 양도나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시장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배포한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대조·비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들 모두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이 사건 사진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진들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 사진들 중 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과 함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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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인식 가능 사진 배포와 저작권 침해 기준

2012도10777
판결 요약
사진에 원저작물이 인식 가능하게 중심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되려면 사진 속 저작물의 비중, 시장 수요 대체 여부 등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영리 목적이면 자유이용의 범위가 좁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진 도안 #창작물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 #공정 이용
질의 응답
1. 사진 속 도안(저작물)이 명확히 보이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진에 저작물이 중심적으로, 창작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777 판결은 사진 촬영 시 저작물이 종속적으로 우연히 배경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업적(영리 목적) 사진에 저작물이 일부 보이면 공정 이용, 인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리 목적의 경우 공정 이용 인정 범위가 매우 좁으며, 시장 수요를 대체할 위험이 있으면 인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777 판결은 영리적 이용 시 자유이용 범위가 좁고, 수요 대체·저작권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면 인용(공정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작물의 소재가 대중적이고 상업성이 있을 때도 저작권 보호 범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도안 등 창작적 개성이 표현된 저작물은 대중적 소재여도 보호되며, 사진에서 인식 가능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777 판결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도안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단순한 배경이나 우연한 포착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답변
저작물이 단순 배경이나 우연히 일부만 노출된 정도에 그치면,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777 판결은 속한 사진의 전체 구도와 비중에 비추어 창작적 표현의 영향이 경미하면 유사성 불인정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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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판시사항】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8조 참조),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공2013상, 5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원심 판시 저작물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원심 판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인터넷 상에서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 업체에 위탁하면서 배포한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소재인 응원문구의 호소력, 국민들의 집단적인 응원활동이라는 사회적·문화적 배경, 그 상업적·기능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보호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사건 사진들에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직접 감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영위하던 상품화 사업을 직접 침해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사진들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이 표현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들을 배포한 것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가 규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배포가 구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구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의 위탁에 의하여 사진의 유상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을 위하여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배포한 것이므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경우 월드컵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인 이상 이 사건 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그와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침해사진들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한 사진의 수요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위탁하여 그 양도나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시장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배포한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대조·비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들 모두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이 사건 사진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진들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 사진들 중 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과 함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