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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통한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 귀속 기준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32
판결 요약
자산 양도·대금 수령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실제로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소개비 등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실제 비용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합의나 이례적 금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양도 #대리인 #양도소득 #귀속주체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대리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산의 양도 및 대금 수령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판결은 대리인이 자산 양도와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본인이 양도소득을 실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리인을 통한 양도대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대금의 지배·관리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판결은 대리인을 통한 대금 수령도 본인이 해당 대금의 담세력을 보유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양도대금 일부를 대리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개비로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개비 등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비용 발생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 합의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판결은 납세자가 필요경비의 실제 발생을 입증하지 못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별도 정산합의나 대리인과의 내규로 양도소득세 귀속을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의 객관적 내용이 우선되며, 별도의 정산합의나 내부 합의만으로는 관할 관청에 귀속자 주장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판결은 별도 합의로도 양도소득세 귀속 주체 변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05.21

변 론 종 결

2020.11.27

판 결 선 고

2021.01.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 및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4, 11, 16행의 각 ⁠“이◯◯”을 ⁠“이△△”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5, 10행의 각 ⁠“피고”를 ⁠“김○○”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8행의 ⁠“②”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20행 다음 행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객관적인 문언은, 양수인인 AAAA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양도인인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을 그 지분 비율대로 합계 55억 원에 양수하고, 재무제표나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소외 회사의 추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만약 소외 회사의 추가 채무가 발견 될 경우에는 양도인인 이 사건 주주들이 배상하기로 하였다). 양수인 역시 위와 같은 객관적인 문언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협의승낙서와 같은 이 사건 주주들 사이의 정산 내용이나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채무 등을 고려한 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객관적인 문언이나 양수인의 의사가,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수인이 그 지분 비율대로 양수하고, 그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인 이상, 양도인인 이 사건 주주들 상호간에 양도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승낙서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⑧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원을 반영하여 각자 실제로 투자한 금원 상당액을 정산받아 간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의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이 정산할 경우에는 원고와 이△△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김○○이 납부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의 양도소득세는 김○○이 납부해 주었으나, 원고는 그 합의를 깨고 이 사건 협의승낙서에 따른 금원보다 6억 원 더 많은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이△△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김○○이 신고하여 납부해 준다고 들었다며, 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다만 이△△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김○○과 합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김○○과 이△△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양도대금과 이 사건 협의승낙서에 따른 종국적인 정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이△△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김○○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사건 협의승낙서라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다시 정산을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김○○이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김○○과의 합의에 따라 김○○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다만 그 합의가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원고의 위약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이 11억 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중 6억 원을 김○○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식 전체를 매도하기 위한 김○○의 노력에 대한 대가(소개비 등)로 지출된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

나. 판단

1)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된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양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김○○에게 주식 양도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위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가 김○○에게 위 6억 원을 귀속시키기로 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6억 원이 소개비 등 양도비로 김○○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들은 소외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원을 반영하여 각자 실제로 투자한 금원 상당액을 정산받아 간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협의승낙서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 양도대금 55억 원 중 20%인 11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6억 원을 양도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양도대금 11억 원의 절반 이상인 6억 원을 양도비로 지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 6억 원이 소개비 등 양도비로 김○○에게 지급된 필요경비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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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통한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 귀속 기준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32
판결 요약
자산 양도·대금 수령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실제로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소개비 등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실제 비용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합의나 이례적 금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양도 #대리인 #양도소득 #귀속주체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대리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산의 양도 및 대금 수령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판결은 대리인이 자산 양도와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본인이 양도소득을 실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리인을 통한 양도대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대금의 지배·관리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판결은 대리인을 통한 대금 수령도 본인이 해당 대금의 담세력을 보유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양도대금 일부를 대리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개비로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개비 등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비용 발생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 합의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판결은 납세자가 필요경비의 실제 발생을 입증하지 못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별도 정산합의나 대리인과의 내규로 양도소득세 귀속을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의 객관적 내용이 우선되며, 별도의 정산합의나 내부 합의만으로는 관할 관청에 귀속자 주장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판결은 별도 합의로도 양도소득세 귀속 주체 변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05.21

변 론 종 결

2020.11.27

판 결 선 고

2021.01.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 및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4, 11, 16행의 각 ⁠“이◯◯”을 ⁠“이△△”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5, 10행의 각 ⁠“피고”를 ⁠“김○○”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8행의 ⁠“②”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20행 다음 행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객관적인 문언은, 양수인인 AAAA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양도인인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을 그 지분 비율대로 합계 55억 원에 양수하고, 재무제표나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소외 회사의 추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만약 소외 회사의 추가 채무가 발견 될 경우에는 양도인인 이 사건 주주들이 배상하기로 하였다). 양수인 역시 위와 같은 객관적인 문언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협의승낙서와 같은 이 사건 주주들 사이의 정산 내용이나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채무 등을 고려한 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객관적인 문언이나 양수인의 의사가,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수인이 그 지분 비율대로 양수하고, 그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인 이상, 양도인인 이 사건 주주들 상호간에 양도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승낙서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⑧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원을 반영하여 각자 실제로 투자한 금원 상당액을 정산받아 간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의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이 정산할 경우에는 원고와 이△△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김○○이 납부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의 양도소득세는 김○○이 납부해 주었으나, 원고는 그 합의를 깨고 이 사건 협의승낙서에 따른 금원보다 6억 원 더 많은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이△△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김○○이 신고하여 납부해 준다고 들었다며, 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다만 이△△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김○○과 합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김○○과 이△△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양도대금과 이 사건 협의승낙서에 따른 종국적인 정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이△△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김○○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사건 협의승낙서라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다시 정산을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김○○이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김○○과의 합의에 따라 김○○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다만 그 합의가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원고의 위약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이 11억 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중 6억 원을 김○○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식 전체를 매도하기 위한 김○○의 노력에 대한 대가(소개비 등)로 지출된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

나. 판단

1)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된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양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김○○에게 주식 양도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위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가 김○○에게 위 6억 원을 귀속시키기로 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6억 원이 소개비 등 양도비로 김○○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들은 소외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원을 반영하여 각자 실제로 투자한 금원 상당액을 정산받아 간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협의승낙서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 양도대금 55억 원 중 20%인 11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6억 원을 양도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양도대금 11억 원의 절반 이상인 6억 원을 양도비로 지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 6억 원이 소개비 등 양도비로 김○○에게 지급된 필요경비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