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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동의서 공란 보충 시 조합설립 인가 유효성 판단

2010두16394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동의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란이어도, 공란에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기재한다고 미리 동의했고, 실제 총회결의로 내용을 확정해 보충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서 공란 보충 #창립총회 결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설계 개요' 등 공란이 있어도 인가가 무효인가요?
답변
'신축건물 설계 개요' 등 공란이 있어도,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으로 공란 보충에 동의했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은 공란 아래·말미에 보충 동의 문구가 있어 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충한 경우 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추후 보충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총회 결의로 보충했다면 동의서가 유효하게 완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0두16394 판결은 보충권 행사에 개별 동의가 있고,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면 동의서 유효성에 문제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동의서 중 핵심 내용의 공란 보충을 추진위가 임의로 했을 때 인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진위가 자의적으로 보충하지 않고, 총회 결의에 따라 보충했다면 인가 효력에 중대·명백한 하자는 없습니다.
근거
2010두16394 판결은 자의적 보충이 아닌 총회 결의 결과를 반영하였다면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재개발조합 인가 동의서 공란 보충에 동의 철회 기회가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유효한가요?
답변
동의 철회 기회를 미행사하고 공란이 보충된 상태로 제출을 용인할 경우 동의 효력 계속 인정 의사로 봅니다.
근거
2010두16394 판결은 철회의사 표시 없이 제출을 용인하면 동의가 유지됨을 근거로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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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공란에 조합설립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이고 공란 아래 및 동의서 말미에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을 공란에 일괄 기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공란에 조합설립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甲 추진위원회는 위 동의서의 공란을 자의적으로 보충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 동의하에 창립총회 결의사항을 공란에 보충한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甲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의서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관할 관청이 위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공2010상, 434)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원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6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는 비용분담 사항,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재는 있으나,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사실, ② 이 사건 동의서에는 위의 공란 아래에 ⁠“상기 공란은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으로 일괄 기재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10%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동의서의 말미에도 ⁠“상기 각호의 공란은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으로 일괄 기재하고,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6. 2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71명 중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를 ⁠‘대지면적 51,305㎡, 건축연면적 153,213.15㎡, 규모 지하 3층 내지 지상 29층’으로,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철거비 2,797,503,000원, 신축비 139,875,180,000원, 기타 사업비용 34,968,795,000원 합계 177,641,478,000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결의한 결과 252명이 찬성하여 가결된 사실,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당초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동의서의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공란에 위와 같이 총회결의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사실, 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보충된 동의서를 첨부하여 2008. 7. 22. 관할관청인 피고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의 공란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보충된 사실을 알면서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조합설립총회 후 그 공란을 일괄 보충한 행위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동의서가 사후 보충된 사정을 알면서도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동의서에는 당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공란 아래 및 이 사건 동의서의 말미에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을 그 공란에 일괄 기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그 공란에 기재하면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동의서에 모두 포함되어 이 사건 동의서가 완성된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영 등에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동의서의 공란을 자의적으로 보충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 동의 하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창립총회 결의사항을 그 공란에 보충한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동의서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동의서를 완성한 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시 피고에 제출하도록 용인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피고에 제출된 이 사건 동의서에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하자 또는 그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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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6394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동의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란이어도, 공란에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기재한다고 미리 동의했고, 실제 총회결의로 내용을 확정해 보충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서 공란 보충 #창립총회 결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설계 개요' 등 공란이 있어도 인가가 무효인가요?
답변
'신축건물 설계 개요' 등 공란이 있어도,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으로 공란 보충에 동의했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은 공란 아래·말미에 보충 동의 문구가 있어 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충한 경우 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추후 보충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총회 결의로 보충했다면 동의서가 유효하게 완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0두16394 판결은 보충권 행사에 개별 동의가 있고,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면 동의서 유효성에 문제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동의서 중 핵심 내용의 공란 보충을 추진위가 임의로 했을 때 인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진위가 자의적으로 보충하지 않고, 총회 결의에 따라 보충했다면 인가 효력에 중대·명백한 하자는 없습니다.
근거
2010두16394 판결은 자의적 보충이 아닌 총회 결의 결과를 반영하였다면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재개발조합 인가 동의서 공란 보충에 동의 철회 기회가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유효한가요?
답변
동의 철회 기회를 미행사하고 공란이 보충된 상태로 제출을 용인할 경우 동의 효력 계속 인정 의사로 봅니다.
근거
2010두16394 판결은 철회의사 표시 없이 제출을 용인하면 동의가 유지됨을 근거로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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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공란에 조합설립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이고 공란 아래 및 동의서 말미에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을 공란에 일괄 기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공란에 조합설립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甲 추진위원회는 위 동의서의 공란을 자의적으로 보충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 동의하에 창립총회 결의사항을 공란에 보충한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甲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의서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관할 관청이 위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공2010상, 434)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원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6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는 비용분담 사항,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재는 있으나,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사실, ② 이 사건 동의서에는 위의 공란 아래에 ⁠“상기 공란은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으로 일괄 기재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10%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동의서의 말미에도 ⁠“상기 각호의 공란은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으로 일괄 기재하고,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6. 2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71명 중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를 ⁠‘대지면적 51,305㎡, 건축연면적 153,213.15㎡, 규모 지하 3층 내지 지상 29층’으로,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철거비 2,797,503,000원, 신축비 139,875,180,000원, 기타 사업비용 34,968,795,000원 합계 177,641,478,000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결의한 결과 252명이 찬성하여 가결된 사실,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당초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동의서의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공란에 위와 같이 총회결의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사실, 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보충된 동의서를 첨부하여 2008. 7. 22. 관할관청인 피고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의 공란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보충된 사실을 알면서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조합설립총회 후 그 공란을 일괄 보충한 행위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동의서가 사후 보충된 사정을 알면서도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동의서에는 당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공란 아래 및 이 사건 동의서의 말미에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을 그 공란에 일괄 기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그 공란에 기재하면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동의서에 모두 포함되어 이 사건 동의서가 완성된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영 등에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동의서의 공란을 자의적으로 보충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 동의 하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창립총회 결의사항을 그 공란에 보충한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동의서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동의서를 완성한 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시 피고에 제출하도록 용인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피고에 제출된 이 사건 동의서에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하자 또는 그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