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고 증여자들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받은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22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한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16. |
|
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580,407,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11행의 괄호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2019. 2. 13. 다음과 같은 판결 즉,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권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증여자들로서는 권AA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내부 정산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증여자들은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채무의 상환과 관련한 어떠한 정산도 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고 증여자들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받은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22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한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16. |
|
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580,407,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11행의 괄호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2019. 2. 13. 다음과 같은 판결 즉,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권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증여자들로서는 권AA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내부 정산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증여자들은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채무의 상환과 관련한 어떠한 정산도 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